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 신탁의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 매매가 많은 상품 구조와 수수료 부과 방식이 맞지 않으면서, 고객 수익에 비해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30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며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 건수로는 103만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5월 판매액은 1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조2천억원보다 8.8배로 불어났다. 판매 규모가 빠르게 커졌지만 거래 행태를 뜯어보면 장기 투자보다는 짧게 사고파는 흐름이 뚜렷했다.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에 그쳤고, 지난해 1월 이후 동일인의 평균 계약 횟수는 5.5회였다.
문제는 이런 단기 거래가 많은데도 수수료는 단기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매겨졌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ETF 신탁 거래의 94.6%는 6개월 안에 매도되는 단기 거래였는데, 가입할 때 한 번에 1% 안팎을 내는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했다. 반면 해지 시점에 보유 기간만큼 나눠 내는 후취수수료는 짧게 보유할수록 부담이 적다. 통상 투자 기간이 1년을 넘어야 선취수수료가 유리한데도,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반대 구조가 광범위하게 적용된 셈이다. 여기에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계좌도 많았다. 목표수익률 5% 이하 계좌가 58.1%였고, 3% 이하와 1% 이하 계좌도 각각 20.8%, 1.1%였다. 목표수익률이 낮으면 작은 가격 변동에도 매매가 잦아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수치로도 이런 구조는 드러난다. 같은 기간 6개 은행 ETF 신탁 고객의 매각차익은 2조9천100억원이었고, 은행이 거둔 신탁수수료 수익은 3천9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객 매각차익의 13.6% 수준이다. 금감원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고객이 떠안는 반면, 은행은 잦은 매매와 선취수수료를 통해 고객 이익의 약 14%를 수수료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이 겹친 경우,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수수료 방식을 택했을 때와 비교해 7.2배에 달했다. 금감원 추산대로라면 고객이 최적의 수수료 체계를 선택했을 경우 은행이 받았을 신탁수수료는 545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소비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TF는 본래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 흐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지만, 은행 신탁 형태로 가입하면 증권사를 통한 직접 매매보다 신탁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다. 게다가 은행에서 가입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은행 신탁을 통한 ETF 거래는 실시간 매매도 어렵다. 금감원은 업계와 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ETF를 포함한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은행 내부 성과평가 지표인 KPI와 판매 절차까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소비자 주의 환기를 넘어, 은행권 투자상품 판매 관행 전반을 재점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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