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에 자금이 쏠리면서 투자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이티에프와 이티엔에 대해 증권사가 지켜야 하는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의무는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실제 순자산가치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차이가 커지면 투자자는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지나치게 싸게 팔 위험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음의 괴리율도 절댓값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해 관리 기준의 해석이 엇갈리지 않게 했다.
한국거래소의 후속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거래소는 고의나 중과실, 또는 반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어긴 유동성공급자(LP·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공급해 거래를 원활하게 만드는 증권사)에 대해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지금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이상 징후가 포착됐을 때 경고와 지정이 더 빨라지는 구조다. 이는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상황을 초기에 잡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진입 규제도 강화된다.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반드시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모의거래 시스템에서는 가상 투자금으로 실제 당일 시세에 맞춰 매매하게 되며, 총 5거래일 이상, 하루 1시간 이상씩 모두 5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매일 연속해서 할 필요는 없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몇 배로 추종하는 구조여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 때문에 기대와 다른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당국이 예비투자자에게 음의 복리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고 별도 시스템 없이 같은 방식의 모의거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31일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강화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강화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15분의 1 이하로 줄었고,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기보다는 순환매가 나타나는 흐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은 있지만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고위험 상장지수상품에 대한 규제가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더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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