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 "일부 국가 관세율 15% 이상 부과…301조 조사 본격화"

| 한재호

미국이 대법원의 기존 관세 정책 일부 무효 판결 이후 새로운 통상 전략을 가동하며,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비즈니스 '모닝스 위드 마리아'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 관세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등 새로운 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1조 조사, 불공정 무역 관행 겨냥

그리어 대표는 "301조는 USTR이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공급망 내 강제 노동 활용,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산업 생산능력 등 다수의 불공정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는 공개 의견 수렴, 청문회, 협의 등이 포함되며, USTR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해당 국가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특정 국가에 대해 관세율이 15%를 초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對중국 관세 35~50% 유지 전망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 문제를 베이징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제품에 따라 35~50%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기존 합의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에 맺은 합의를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122조·338조 등 다층적 관세 수단 활용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에 따라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간 유지되며, 301조 기반의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그리어 대표는 확인했다.

아울러 1930년 관세법 338조도 여전히 유효한 법률이며, 미국에 대해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USTR의 핵심 초점이 301조 조사와 국가 안보 관련 232조 조사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 조항들은 과거에도 법적 검증을 통과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