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다단계 2.0] ⑦ 규제 사각지대의 코인 다단계

| 탐사보도팀

“해외 프로젝트라 괜찮습니다.”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AI 자동매매는 기술 서비스라 하고, 노드 판매는 인프라 참여라 하고, DAO 등급제는 커뮤니티 기여라 하고, 해외 거래소 레퍼럴은 단순 소개라고 한다. 원화가 아니라 USDT로 받으니 국내 금융 규제를 피한다고 말하고, 국내 법인이 아니라 해외 플랫폼이니 책임도 해외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절반만 맞고, 중요한 절반은 빠져 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돈을 모으고, 가상자산 구매를 알선하고, 추천수당과 등급별 보상을 제공하고, 원금 회수나 고수익 기대를 홍보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름이 AI든, 노드든, DAO든, 거래소든 핵심은 같다. 누가 돈을 받았고, 어떤 약속을 했으며, 보상은 어디서 나오는가다.

이번 연재가 추적한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은 완전한 무법지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여러 법의 경계에 걸쳐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방문판매법, 자본시장법, 사기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문제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구조가 여러 법의 틈을 돌아다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축: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다.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제가 생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뿐 아니라 매도·매수·교환 행위의 중개·알선·대행도 포함한다.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은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국내 모집책이 단순히 “이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가입 링크를 제공하고, 추천코드를 등록하게 하고, 지갑 생성을 도와주고, 원화를 받아 USDT로 바꿔주거나, 해외 플랫폼에서 노드·토큰·예치상품 구매를 안내했다면 단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모집책이 그 대가로 수수료, 추천보상, 팀 보상, 페이백을 받는다면 영업성은 더 강해진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유튜브·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불법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신고 없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거나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로 지적했다.

FIU는 국내 영업성 판단 요소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제시했다. 또 해당 요건 중 일부가 없더라도 종합적으로 영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원화결제를 안 받았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한국 법인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국내 영업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처벌,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권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며,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이 모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FIU에 신고된 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국내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은 대체로 제도권 거래소 밖에서 움직인다. 카카오톡방, 텔레그램방, 해외 플랫폼, 개인 지갑, USDT 대리구매, 추천코드, 비공식 랜딩페이지를 거친다. 이용자는 앱 화면과 지갑 잔고를 보고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보호장치 밖에서 돈을 움직일 수 있다.

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안전판이지만 만능 방패는 아니다. 신고 사업자 안에서 작동하는 장치가, 미신고 해외 플랫폼과 비공식 판매망까지 자동으로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법은 우산을 만들었지만, 투자자가 우산 밖에서 비를 맞으면 젖는다. 이건 기상청 문제가 아니라 위치 문제다.

세 번째 축: 유사수신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에서 가장 위험한 문구는 “원금 회수”, “원금 보장”, “매일 지급”, “월 배당”, “몇 달이면 멘징”, “상장가 기준 몇 배 수익”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유사수신 쟁점을 피하기 어렵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 등을 규제한다. 노드, DAO, AI 구독권, 멤버십, 토큰, 포인트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실질이 “돈을 넣으면 원금 이상을 돌려받는다”라면 법적 검토 대상이 된다.

문제성 판매망은 대놓고 “원금 보장”이라고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표현을 바꾼다. “멘징 가능”, “원금 회수 구간”, “매일 지급”, “연금형 수익”, “상장 후 회수”, “미상장 시 환불”, “초기 진입자는 안정권” 같은 말이 나온다. 단어는 다르지만 투자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비슷하다.

수사와 법원 판단은 결국 실질을 본다.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홍보자료에 어떤 수익표가 있었는지, 모집자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지급 재원이 실제 사업수익인지 신규 투자자 유입인지가 핵심이다. “우리는 원금 보장을 말한 적 없다”고 해도, 자료와 녹취가 반대로 말하면 방어는 약해진다.

네 번째 축: 불법 다단계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은 이름 그대로 다단계성도 핵심 쟁점이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단계적 구조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며, 그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과 관련된다. 방문판매법은 재화나 용역에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고 있어, 실물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코인 판매망에서는 이 구조가 여러 이름으로 나타난다. 1대 추천, 2대 추천, 팀 매출, 소실적, 리더 보너스, 센터장 수당, 플랫폼 배당, 커뮤니티 보상, 레퍼럴 리워드. 용어는 웹3처럼 보이지만, 돈의 흐름은 전통적인 다단계 판매망과 닮았다.

핵심 질문은 간단하다. 보상이 실제 서비스 이용이나 네트워크 기여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하위 회원의 구매액과 거래액에서 나오는가. 후자라면 프로젝트가 AI인지, 노드인지, DAO인지는 본질적 쟁점이 아니다. 상품명이 아니라 보상 구조가 문제다.

특히 투자자가 상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다른 사람을 데려오도록 유도되고, 하위 회원이 늘어날수록 상위 참여자의 수익이 커진다면 위험 신호다. 기술이 아니라 모집이 수익의 핵심이 되는 순간, 구조는 피라미드에 가까워진다.

다섯 번째 축: 투자계약증권 가능성

일부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쟁점도 품고 있다. 특히 노드 분양, DAO 배당, 플랫폼 수익 공유, 토큰 수익권, 조각화된 권리 판매가 결합될 경우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판단에서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또한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사업자 없이는 수익 배분이나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기준을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에 대입하면 질문은 분명해진다. 투자자의 수익이 본인의 실제 노드 운영이나 서비스 사용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프로젝트 운영자와 국내 모집책의 사업활동, 상장 추진, 유통시장 조성, 가격 부양, 플랫폼 운영에 의존하는가.

“노드를 샀다”고 하지만 실제 노드는 본사가 운영하고, 투자자는 토큰 지급만 기다린다면 투자계약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 “DAO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리더와 운영자가 하고, 참여자는 플랫폼 배당을 기대한다면 마찬가지다. “AI 구독권”이라고 하지만 수익은 사업자의 자동매매 시스템과 거래소 연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단순 소프트웨어 이용권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기술 명칭은 법적 성격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토큰이라고 모두 증권은 아니지만, 토큰이라고 해서 증권이 아닌 것도 아니다. 법은 이름표보다 돈의 약속을 본다.

여섯 번째 축: 사기와 업무상 책임

가장 끝에는 형법상 사기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나 사업 실체가 없었는데도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 쟁점이 생긴다. 상장 계획이 불확실한데 확정처럼 말했거나, 국내 공식 판매자가 아닌데 공식 총판처럼 행세했거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사기의 핵심은 기망과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다.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에서는 기망의 형태가 복잡하다. 백서가 있다. 홈페이지가 있다. 앱도 있다. 지갑에 토큰도 찍힌다. 그래서 피해자는 뒤늦게야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앱과 토큰이 있다고 실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된 토큰이 시장에서 팔 수 없는 토큰이라면, 노드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DAO 투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거래소가 미신고 플랫폼이거나 복제 사이트라면, 피해는 현실이 된다.

여기에 판매자가 지인망을 통해 다수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민형사 책임은 더 복잡해진다. 일부 모집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보상을 받았다면 단순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은 피해자와 모집자의 경계를 흐린다. 그래서 더 악질적이다.

규제 사각지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은 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기보다 여러 법의 경계를 나눠 탄다. 이 방식은 대체로 다섯 단계로 작동한다.

첫째, 국내 법인이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를 내세운다.
둘째, 원화 대신 USDT로 결제해 자금 흐름을 흐린다.
셋째, 투자상품이라는 말 대신 노드·DAO·AI·멤버십이라고 부른다.
넷째, 원금보장이라는 말 대신 매일 지급·멘징·상장 후 회수라고 표현한다.
다섯째, 공개 영업 대신 카톡방·텔레그램·지인망으로 모집한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각 요소가 따로 떨어져 보인다. 프로젝트는 해외에 있고, 결제는 가상자산으로 이뤄지고, 판매자는 소개자라고 하고, 상품은 투자계약이 아니라 기술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거래다. 국내에서 권유받고, 돈을 보내고, 수익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는 요청을 받는다.

규제 사각지대는 법이 없는 곳이 아니다. 법적 성격을 일부러 쪼개서 흐리는 곳이다.

당국 대응도 쪼개진다

문제는 감독과 수사도 쪼개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FIU와 금융당국 영역이다. 유사수신은 경찰·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단계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 수사기관이 함께 볼 수 있다. 증권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 사기는 경찰과 검찰의 영역이다.

이처럼 관할이 나뉘면 판매망은 시간을 번다. 피해자는 FIU에 신고하라고 듣고, 경찰에 고소하라고 듣고, 금감원에 제보하라고 듣고, 공정위에도 문의하라고 듣는다. 그 사이 단체방은 닫히고, 도메인은 바뀌고, 지갑은 비워지고, 리더는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한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될 경우 FIU, DAXA, 경찰 등에 제보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을 수 있고,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자는 한 곳에만 신고해서 끝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증거를 모아 여러 축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투자자가 남겨야 할 증거

코인 다단계형 판매망은 말로 팔고, 방을 닫고, 링크를 바꾸고, 지갑을 옮긴다. 따라서 피해자가 남겨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증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자료다. 수익표, 등급표, 추천보상표, 가격 인상표, 원금 회수 또는 매일 지급을 암시한 자료를 저장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화 기록이다. 카카오톡방, 텔레그램방, 개인 메시지, 음성 녹취, 설명회 영상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결제 증빙이다. 원화 입금 내역, USDT 구매 내역, 송금 TXID, 수취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네 번째는 추천 구조다. 추천코드, 상위 추천자, 하위 회원, 팀 실적, 수당 지급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출금·환불 실패 증거다. 출금 지연 화면, 고객센터 답변, 환불 요청 메시지, 방장의 공지를 남겨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이야기는 의혹에 머문다. 증거가 있으면 구조가 된다. 탐사보도도, 수사도, 소송도 결국 증거로 움직인다. 분노는 방향을 만들지만, 캡처가 사건을 만든다.

언론 보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사건을 보도할 때 가장 쉬운 길은 프로젝트명을 나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위험하다. 일부는 실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칭일 수 있고, 일부는 국내 모집책이 임의로 만든 홍보물일 수 있다. 공식 프로젝트와 국내 판매망을 구분하지 않으면 기사는 곧바로 법적 역공을 맞는다.

따라서 보도의 중심은 이름이 아니라 구조여야 한다. AI 리딩형, 노드 분양형, DAO 등급형, 거래소 레퍼럴형, 생활 멤버십형처럼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의 공통 문법을 검증해야 한다. 실명은 자료가 충분할 때만 공개해야 한다. 공식 홈페이지, 약관, 결제 페이지, 국내 판매자료, 반론, 피해자 결제 증빙, 온체인 거래내역이 연결될 때 실명 보도 수위가 올라간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이 코인은 사기”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강한 보도는 “이 구조는 피해를 낳는다”고 보여주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바뀌지만 구조는 반복된다. 구조를 잡아야 다음 이름도 잡힌다.

규제의 빈틈은 ‘속도’다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는 법이 전혀 없다는 데 있지 않다. 속도다. 판매망은 빠르게 이름을 바꾼다. AI에서 노드로, 노드에서 DAO로, DAO에서 거래소 레퍼럴로, 다시 멤버십과 포인트로 이동한다. 반면 규제는 사안별 판단과 절차를 거친다. 판매망은 텔레그램방 하나로 이동하지만, 수사는 관할과 법리를 따져야 한다.

이 속도 차이가 피해를 키운다. 한 프로젝트가 문제 되면 같은 판매망은 다른 이름으로 옮겨간다. 피해자는 과거 프로젝트에 묶여 있지만, 모집책은 다음 프로젝트 설명회를 연다. 이름만 바뀌었는데 신규 투자자는 새 기회라고 믿는다. 이것이 코인 다단계 2.0의 핵심이다.

따라서 당국도 프로젝트명 중심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매자 네트워크, 수취 지갑, 추천코드, 설명회 조직, 대리구매 창구, 반복 등장하는 리더를 추적해야 한다. 코인은 바뀌어도 사람과 돈의 흐름은 흔적을 남긴다.

결론: 법망 밖이 아니라 법망 회피형이다

AI, 노드, DAO, 해외 거래소, 멤버십. 이름은 다르다. 그러나 국내 판매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는 같다. 투자자를 모은다. 수익을 기대하게 한다. USDT나 원화로 돈을 받는다. 추천수당과 등급을 붙인다. 문제가 생기면 해외 프로젝트, 본사 정책, 시스템 점검, 규제 이슈를 말한다.

이 구조는 단순한 신기술 마케팅이 아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투자계약증권, 사기 쟁점이 동시에 열릴 수 있는 고위험 판매망이다.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할 일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위험 신호는 이미 충분히 보인다.

투자자가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신고된 사업자인가.
누가 돈을 받는가.
수익은 실제 사업에서 나오는가.
하위 회원 돈에서 나오는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투자는 멈춰야 한다. 기술이 어려울수록 질문은 단순해야 한다. 돈을 넣고, 사람을 데려오고, 아래층 유입으로 위층 보상이 유지된다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AI도, 노드도, DAO도 아니다.
코인 다단계 2.0이다.


후속 예고

[코인 다단계 2.0] ⑧ 피해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

후속편에서는 피해자와 제보자가 실제로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한다. 카카오톡방 캡처, 설명회 녹취, 보상표, 추천코드, 원화 입금 내역, USDT TXID, 수취 지갑 주소, 출금 지연 화면, 환불 요청 내역을 어떻게 정리해야 수사·제보·보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다룬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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