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스피 7,000선 돌파로 투자 열기가 커진 시점에 맞춰,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키운 핀플루언서의 불법 투자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 규제 개선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과 인플루언서를 합친 말로,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식·가상자산·펀드 등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 또는 채널 운영자를 뜻한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특정 종목 매수를 부추기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료 또는 무료 형식으로 퍼뜨리면서 시장 질서를 흔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는 대표적인 위법 가능 행위와 현행 법 체계의 단속 여력을 함께 점검했다. 예를 들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영상·방송·게시글 등 콘텐츠 형태가 다양하고 표현도 우회적인 경우가 많아, 기존 규정만으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단순 적발을 넘어 제도 보완 논의에 착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당국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이해상충 문제다. 겉으로는 객관적인 분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 계약이나 사전 매매 포지션 보유 등 숨은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플루언서가 특정 자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할 때 그것이 전문적 판단의 결과인지, 아니면 외부 이해관계에 따른 것인지 투자자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콘텐츠 게시 전에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긍정적인 영상을 올려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국내에서도 유사 행위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감시 수단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람 손으로 관련 콘텐츠를 선별해 확인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로 전환했다.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위법 가능성을 분류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제보 내용과 시장 정보까지 연계해 들여다보는 구조다. 이달에는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모니터링 전담반도 가동에 들어갔다. 시장이 급등하거나 변동성이 커질수록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중동 정세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6일 코스피가 처음으로 7,000선을 넘어서면서 개인투자자의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 투자 열기가 커질수록 자극적인 수익 약속이나 편향된 종목 추천이 힘을 얻기 쉬운 만큼,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온라인 투자 정보 시장의 최소한의 규율을 세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불법 광고 표시, 이해상충 공시, 무등록 투자자문 단속 기준 강화 같은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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