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9월 애프터마켓 제외 추진

| 서지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여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경제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애프터마켓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ETP를 거래 제외 상품으로 넣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27일 보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열리는 애프터마켓에서 ETF와 ETN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애프터마켓은 정규장 종료 뒤에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시간 확대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9월 14일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에는 주식뿐 아니라 ETF 등 ETP 거래도 함께 여는 방안이 검토됐다.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가 거래 가능하다고 판단한 ETF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는 방식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구상에서는 장 마감 뒤 ETF의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를 제공하지 않고, LP 호가 의무로 가격 안정성을 보완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iNAV는 ETF 편입 자산의 가치를 장중 실시간으로 추정한 지표다.

흐름이 바뀐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논란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글로벌 반도체 조정 국면에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프터마켓까지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정규장 종료 뒤 ETF 가격 괴리와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규장과 달리 장 마감 뒤에는 기초자산 가격 산정과 LP 호가 운영이 제한될 수 있어 가격 안정 장치가 더 중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8월 12일 보도자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8월 19일부터 ETF·ETN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때 모의거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7월 16일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기존 상장 상품 광고·이벤트성 마케팅 제한, 투자자 위험 안내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본지도 앞서 ETF와 ETN의 실제 거래 개시 여부는 자산운용사와 LP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증권사 최선집행기준 설명서에는 ETF와 ETN이 포함됐지만, 실제 거래 개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조정은 거래시간 확대보다 투자자 보호와 가격 안정 장치를 먼저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TF는 펀드 구조상 기초자산 가격, 순자산가치, LP 호가가 함께 작동해야 괴리율을 줄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애프터마켓 거래 대상에서 ETP가 빠지면 당장 ETF 거래시간 확대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본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거래 대상 확대를 서두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이후 ETF와 파생상품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완전 액티브 ETF 도입과 위클리옵션 만기 확대, ETF 애프터마켓 거래 논의가 같은 정책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애프터마켓 자체는 예정대로 9월 1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TP 제외 여부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와 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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