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엔 5대1 병합 부결, 주총 2건만 가결

| 최윤서 기자

비투엔(307870)이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 변경과 5대 1 주식병합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사내이사 선임 안건도 부결됐고, 정관 일부 변경과 감사 신규 선임 안건만 가결됐다.

비투엔은 이날 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에서 총 5개 의결 안건 가운데 3건이 부결되고 2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8월 4일, 주주총회 개최일은 8월 28일이다.

부결된 안건은 △일주의 금액 변경 △주식병합 승인 △사내이사 김용휘 선임이다. 일주의 금액 변경 안건은 액면가를 100원에서 500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이 안건은 특별결의 대상이었지만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은 0.1%,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률은 0.2%에 그쳤다. 반대와 기권 등을 합친 비율은 99.8%로 공시됐다.

주식병합 승인 안건도 같은 찬성률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5주를 1주로 합치는 5대 1 병합 비율을 담고 있었다.

비투엔은 앞서 8월 13일 주식병합 결정을 공시했다. 당시 공시에는 병합 전 액면가 100원, 병합 후 액면가 500원, 주총일 8월 28일이 기재됐지만 이번 표결에서 주주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를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고 1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절차다. 통상 회사가 자본 구조나 주가 단위 정비를 위해 활용하지만, 정관 변경이나 병합 승인처럼 주주 권리에 영향을 주는 안건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국내 상장사에서는 액면가 조정과 병합 안건이 관리종목 이슈나 주가 단위 정비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사내이사 김용휘 선임 안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보통결의 안건인 이 안건의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은 0.1%,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률은 0.2%였다.

가결된 안건은 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정관 조문 변경과 감사 김효섭 선임이다. 정관 변경 안건은 제14조, 제26조, 제32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의2 개정을 담았다.

정관 변경 안건의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은 53.6%,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률은 100.0%였다. 감사 김효섭 선임 안건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28.4%,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찬성률 100.0%로 가결됐다.

김효섭 감사는 1971년 10월생으로 임기는 3년이며 비상근으로 재직한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법무법인 정륜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냈다.

비투엔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56억원, 부채총계 142억원, 자본총계 314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6억원, 영업손실은 67억원, 당기순손실은 122억원으로 기재됐다.

비투엔은 2018년 12월 12일 코스닥에 상장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이번 임시주총 결과로 공시상 확정된 의결 안건은 정관 변경과 감사 선임 두 건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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