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곳 상폐 기준 미달, 소액주주 312만명 영향권

| 서도윤 기자

상장폐지 기준 강화 영향권에 든 상장사가 23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소액주주는 단순 합산 312만6710명, 보유주식 평가액은 7조8501억원이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8월 25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요건에 못 미친 기업은 모두 238곳이었다. 저가주와 저시가총액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소액주주 보유분에도 넓게 걸쳐 있다는 뜻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준 미달 기업이 61곳이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이 39곳, 주가 기준 미달 기업이 30곳이었고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한 8곳은 중복에서 제외됐다.

코스닥에서는 177곳이 기준에 미달했다. 시가총액 미달 기업이 117곳,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이 91곳이었다. 중복 기업을 제외해도 유가증권시장의 약 3배 규모다.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유가증권시장 2조1784억원, 코스닥 4조6153억원이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과 저가주 요건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에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다.

소액주주에게 걸린 보유액도 작지 않았다.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기준 유가증권시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95만9878명, 보유주식 평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500억원이었다.

코스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216만6832명이었다.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6조4001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시장을 단순 합산하면 소액주주는 312만6710명, 평가액은 7조8501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뜻한다. 다만 한 투자자가 여러 종목을 보유할 수 있어 312만6710명에는 중복이 포함될 수 있다. 상장폐지가 곧 보유주식 가치 전액 손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현행 제도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연속 45거래일 이상 해당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한국거래소는 7월 1일 상장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9월 4일까지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이 52개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주가 1000원 미만 요건 신설 등을 담은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가총액 기준이 적용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9월 4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유가증권시장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점은 내년 7월로 밀렸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200억∼300억원 수준의 코스닥 상장사 200여곳은 당분간 추가 기준 적용을 피하게 됐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적용 범위는 다시 커질 수 있다.

박 의원실 자료에서 내년 7월 기준으로 강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471곳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114곳, 코스닥이 357곳으로 집계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한계기업을 적기에 정리하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시가총액이나 주가와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건실한 기업과 기술특례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이 6개월 유예된 만큼 건실한 기업의 퇴출과 소액주주 피해, 투자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과 기술력·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주 소액주주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흐름과 달리, 이번 집계는 저가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에 개인 보유분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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