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6077주 5.70% 신규 보고…CB 리픽싱 반영

| 김민준 기자

수성자산운용이 피엔티엠에스(257370) 주식등 75만6077주를 보유해 지분율 5.70%를 신규 보고했다. 신규 매수보다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 가능 주식 수가 늘어난 데 따른 보고로 풀이된다.

수성자산운용은 9월 7일 기준 피엔티엠에스 주식등 보유 비율이 5.70%라고 공시했다. 보고 사유는 ‘사모3CB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보유 비율 5% 이상 보유’로 기재됐다.

보고서상 직전 보고서는 ‘-’로 표시됐다. 사모3CB 전환사채권은 기존 0주에서 31만3381주로 새로 기재됐고, 사모4CB는 31만3381주에서 30만8450주로 조정됐다.

이후 사모3CB 행사가액 조정이 반영되면서 전환사채권 기준 보유 수량은 62만1831주에서 75만6077주로 늘었다. 보고된 주식등 수량은 보통주만이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수치다.

피엔티엠에스 제3회차 CB 전환가액은 3191원에서 2234원으로 낮아졌다. 전환 가능 주식 수는 156만6906주에서 223만8137주로 67만1231주 증가했다.

피엔티엠에스는 전환가액 조정 사유로 시가 하락을 제시했다. 뉴시스는 해당 공시를 바탕으로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가 조정됐다고 전했다.

전환가액을 낮추면 같은 규모의 CB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난다. 다만 이번 보고만으로 실제 보통주 전환이 완료됐거나 신규 주식이 발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5% 대량보유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이번 사례도 전환가액 조정으로 주식등 기준 보유 수량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엔티엠에스는 올해 제3회차와 제4회차 CB 발행을 결정했다. 공시 이력에는 제3회차 CB 발행결정이 3월 26일, 제4회차 CB 발행결정이 4월 24일자로 남아 있다.

이번 보고는 이 같은 전환사채 구조에서 전환가액 조정이 보유 기준에 반영된 사례다. 장내에서 보통주를 추가로 매수해 보유 비율이 5%를 넘긴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

피엔티엠에스 주가는 9월 8일 장중 강세를 보였다. 오후 1시 5분 기준 주가는 2035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4.36% 올랐고, 오후 4시 10분 기준으로는 2100원으로 7.69% 상승했다.

두 시세는 조회 시점이 달라 같은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수치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장중 등락률은 기준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시세를 인용할 때는 가격과 시각을 함께 적어야 한다.

CB 리픽싱은 주가 등 기준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절차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전환 가능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전환 여부와 발행주식 수 변화는 별도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주식등 기준과 주권 기준을 구분해야 하는 대량보유 공시는 보유 주식 수가 실제 보통주 지분율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피엔티엠에스 보고도 전환사채권을 포함한 주식등 수량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수성자산운용의 실제 보통주 전환 여부와 전환 이후 발행주식 수 변동은 후속 전환 및 주식 관련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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