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000억 달러 시장 ‘규제 좌표’ 바뀌나… SEC 크립토TF에 체인링크 출신 최고법률고문 합류

| 서지우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규제당국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압박하는 가운데, 체인링크(LINK) 출신 법무 책임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에 합류했다.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SEC의 법 해석과 집행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 법률총괄에 체인링크 출신 임명

체인링크는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일러 린드먼(Taylor Lindman)이 회사를 떠나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최고 법률고문(Chief Counsel)’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린드먼은 체인링크 랩스에서 5년간 근무하며 부법무실장(Deputy General Counsel) 등 복수의 고위 법무 직책을 맡았다.

체인링크는 X(구 트위터) 게시글에서 린드먼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미국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함께 해왔고, 다음 단계의 발전과 빠른 성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린드먼은 지난해 12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으로 임명된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의 후임으로 태스크포스 법률 라인을 총괄한다. SEC 측 설명에 따르면 그는 준법·리스크 관리, 법률 해석 가이드, 내부 의사결정 지원 등 ‘규제 문구를 실제 집행 가능 정책으로 번역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퇴임 이후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SEC의 디지털 자산 접근법을 재검토하고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시킨 조직이다. 출범 이후 태스크포스는 업계 리더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여러 차례 열고 토큰화, 디파이(DeFi), 금융 감시, 프라이버시 등 쟁점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도 X를 통해 린드먼 합류를 확인하며 “우리의 새로운 크립토 태스크포스 최고 법률고문 린드먼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SEC “프로젝트 크립토로 규제 정비…CFTC와 공동 룰메이킹 추진”

SEC의 규제 로드맵도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최근 ETH 덴버 행사에서 올해 디지털 자산 규제 정비 구상을 공유하며, CFTC와 공동 이니셔티브로 재가동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규제 작업을 전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앳킨스는 SEC와 CFTC가 “조화(harmonization), 공동 규정 제정(joint rulemaking)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공통·조율된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양 기관이 그간 관할권과 집행 강도를 두고 충돌해온 만큼, 공동 룰메이킹이 현실화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양 기관은 크립토 자산 분류 체계(택소노미) 정비, 관할 경계 명확화, 중복 규정 준수 부담 제거, 규제 단절(프래그멘테이션) 완화 등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어떤 토큰이 증권인가’를 둘러싼 해석이 시장 변동성을 키워온 만큼, 가이드라인의 문서화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SEC는 향후 몇 달 내 검토할 과제로,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대상이 되는 크립토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하는 위원회 차원의 프레임워크 마련을 제시했다. 여기에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도입 검토도 포함됐다. 일정 요건 하에서 토큰화 증권을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SEC는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 및 면제 명령(exemptive order)을 통한 추가 명확화 △브로커-딜러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등 ‘비(非)증권’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규정 정비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 역할을 반영한 이체대리인(transfer agent) 현대화 룰메이킹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앳킨스는 이달 초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토큰 분류에 대한 공식 가이던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크립토 규제 명확성이 “오래전부터 미뤄져 왔다(long overdue)”고 평가하면서, 시장구조법과 같은 포괄적 연방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정권이나 위원장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어스가 이끄는 태스크포스가 지난 1년간 과거 10년보다 많은 명확성을 제공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초당적 입법이 가장 강력한 해법이라는 취지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문 기준 전체 크립토 시가총액은 2조2000억달러 수준으로, 원화로는 약 3126조원(1달러=1421.10원 환산)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SEC·CFTC의 공동 정비가 실제 규정과 집행 관행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토큰화·디파이·스테이블코인 영역에서 ‘예측 가능한 규칙’이 마련될지가 당분간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규제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시장의 승자는 ‘해석’하는 사람"

SEC가 크립토 태스크포스 최고 법률고문(Chief Counsel)으로 체인링크 출신 법무 책임자를 영입하고, SEC·CFTC가 ‘공동 룰메이킹’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게임은 “가격”이 아니라 “규칙”에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토큰이 증권(Investment Contract)인지, 디파이(DeFi)와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면제 명령(exemptive order)·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같은 제도가 실제로 누구에게 기회가 되는지.

이 모든 것은 결국 ‘규제 문구를 읽고 내 자산 전략으로 번역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전환기에 필요한 건 단순한 호재/악재 해석이 아니라, 토큰 구조(토크노믹스)·온체인 데이터·파생/디파이 리스크·매크로 유동성까지 연결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세우는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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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SEC가 ‘크립토 태스크포스’ 법률총괄(Chief Counsel)에 체인링크 출신 법무 책임자를 영입하면서, 규제 문구를 실제 집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

- SEC·CFTC가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공동 룰메이킹(공동 규정 제정)을 예고해, 그동안 시장 변동성을 키운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 불확실성 완화 기대

- 디파이·토큰화·스테이블코인 등 영역에서 예측 가능한 규칙이 마련될 경우, 미국발 규제 신호가 글로벌 크립토 시장 심리와 자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 가능

💡 전략 포인트

- 핵심 관전 포인트는 ‘토큰 분류(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의 문서화 및 적용 방식: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프로젝트·거래소·투자자 모두의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될 수 있음

- SEC·CFTC 협업이 현실화되면 중복 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미국 시장 내 합법적 상품/서비스 출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 노액션 레터·면제 명령,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등 ‘부분적/단계적 허용’ 장치가 확대되면, 완전한 입법 이전에도 제한적 실험(파일럿) 형태의 사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

📘 용어정리

- 크립토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 SEC 내 디지털 자산 규제 접근법을 재검토하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

- 공동 룰메이킹(Joint rulemaking): SEC와 CFTC가 함께 규정(룰)을 만들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관할 충돌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목적

-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증권’ 여부 판단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큰도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 감독당국이 특정 행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제재(집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

- 면제 명령(Exemptive order): 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특정 조건에서 규제를 완화/유예하는 조치

-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일정 요건 하에서 새로운 플랫폼/방식으로 토큰화 증권 등을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구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체인링크 출신 법무 책임자가 SEC에 합류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블록체인 업계에서 실제로 규제 대응·준법·리스크 관리를 해본 인물이 SEC 태스크포스의 ‘최고 법률고문’으로 들어가면서, 규제 문구를 현실적인 집행/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선 ‘무엇이 허용/금지되는지’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Q.

SEC와 CFTC가 공동 룰메이킹을 하면 투자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두 기관의 관할 충돌이 줄어들면, 거래소·프로젝트가 따로따로 규제를 맞추느라 생기는 혼선(중복 준수 비용, 해석 차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품 출시 지연과 급격한 규제 리스크(집행 리스크)를 줄여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쟁점은 ‘어떤 토큰이 증권인가’에 대한 기준이 문서화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여기에 노액션 레터·면제 명령, 혁신 면제 같은 장치가 실제로 도입되면, 완전한 입법 전에도 제한적 사업/거래 모델이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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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