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납자 금융정보 조회 법안 개정 추진… 세외수입 관리 강화

| 토큰포스트

정부가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체납 문제 해결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체납자가 조세 외의 세외수입(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체납할 경우 정부가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지는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에 관련된 체납자만 금융정보 제공 대상이라,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들의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고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들이 재산을 은닉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체납자들이 숨긴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 본점에서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체납된 세외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체납처분과 징수에 실질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한 세금 징수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대응 체계가 금융정보 조회에서 시작해 출국 금지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징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가 통과되면 정부는 체납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도 회복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체납자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