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바이낸스의 ‘강제 중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미등록 토큰 판매 관련 집단소송이 법정에서 계속된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낸스 상장 토큰 일부가 미국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본안 다툼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앤드루 L. 카터 주니어(Andrew L. Carter Jr.)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목요일(현지시간) 의견에서, 바이낸스가 2019년 2월 이용약관을 개정하며 포함한 중재 조항과 집단소송 제한 조항이 이용자에게 적절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웹사이트에 개정 약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통지로 보기 어렵고, 이용자들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문구를 바꾸는지 ‘상시 확인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캘리포니아·네바다·텍사스 거주 고객으로, 계정 개설 시점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였다. 즉 중재 조항과 집단소송 제한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들이다. 재판부는 설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해당 조항 존재를 알게 됐더라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카터 판사는 특히 캘리포니아 계약법 관점에서, 일방적 계약 변경이 과거 청구까지 명확히 포괄하지 않는 한 과거 분쟁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기 어렵다고 봤다. 원고 측이 2019년 2월 이후 행위에 대한 주장을 이미 철회해 쟁점을 ‘이전 토큰 판매’로 좁혀놓은 점도, 바이낸스의 중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집단소송 포기 조항(클래스 액션 웨이버)을 두고도 재판부는 바이낸스에 비판적이었다. 약관 제목에는 관련 문구가 언급돼 있었지만, 정작 본문에서 범위와 적용 방식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판사는 문언이 불명확할 경우 표준계약(약관)을 작성한 쪽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단은 절차적 관문 하나가 제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은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돼 판매된 일부 디지털 토큰이 미국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는가”라는 실질 쟁점으로 점차 이동하게 된다.
해당 소송은 2020년 4월, 토큰 판매와 상장 관행에 대한 규제 당국과 시장의 감시가 강화되던 시기에 크립토 거래소들과 토큰 발행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된 소송 흐름 속에 포함된다. 1심 법원은 2022년 청구를 기각했지만, 미 제2순회항소법원은 2024년 이를 되살렸다. 바이낸스가 미국 내 공식 본사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미국 증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연방대법원은 2025년 초 해당 항소심 결정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은 다시 1심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중재 불허’ 결정은 그 연장선에서, 바이낸스가 소송 자체를 재판 밖으로 빼내려던 전략에 제동을 건 셈이다.
재판부 판단이 나온 시점과 맞물려 바이낸스는 워싱턴에서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 11명은 연방 당국에 바이낸스가 제재(sanctions)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약 17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플랫폼을 거쳐 이란 연계(entity)로 이동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신규 결제 상품을 통한 ‘제재 회피’ 가능성까지 문제 삼았다. 17억달러는 원화로 약 2조487억1000만원(1달러=1463원) 규모다.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도 별도로 의회 차원의 조사에 착수해, 바이낸스의 컴플라이언스 통제와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낸스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의심 거래를 신고하고 이란 이용자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관련 자금 이전을 처리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도 반박했고, 이를 문제 삼은 내부 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바이낸스에 대한 자체 집행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움직였지만, 이번처럼 민간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별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중재와 집단소송 제한 조항의 효력을 엄격히 따져본 만큼, 향후 크립토 거래소들이 약관 변경을 통해 분쟁 리스크를 통제하려는 시도에는 더 높은 ‘고지’ 기준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상장 토큰의 증권성 판단이 본안에서 다시 부상할 경우, 거래소의 상장·판매 구조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약관 한 줄이 소송의 성패를 가른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감’이 아니라 ‘구조 이해력’
바이낸스 집단소송이 ‘강제 중재’ 단계에서 막히며, 이제 쟁점은 본안—상장 토큰의 ‘증권성’과 판매 구조의 적법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익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거래가 어떤 법·계약·구조 위에서 굴러가는가?” 입니다.
시장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토큰의 구조(토크노믹스)와 데이터(온체인), 그리고 리스크(규제·거래소 약관·상장 구조)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다음 변동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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