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창립자 “미 하원 ‘Clarity Act’, 신규 토큰을 사실상 증권으로 묶을 수 있다”

| 서지우 기자

에이다(ADA)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미국 하원 법안 H.R. 3633(일명 ‘Clarity Act’)을 두고 “규제 명확성”이라는 포장과 달리, 향후 미국에서 출시되는 토큰 프로젝트를 사실상 ‘증권’으로 묶어둘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이 기존 대형 네트워크에는 유리하게 설계된 반면, 신규 프로젝트에는 출발선부터 높은 장벽을 세워 미국 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쁜 법안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다”…호스킨슨의 정면 반박

호스킨슨은 3월 2일 공개한 영상에서, “결함이 있어도 법안이 없는 것보단 낫다”는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의 시각을 직접 거론하며 선을 그었다. 그의 결론은 단호했다. “’나쁜 법안’은 ‘법안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에 필요한 것은 ‘원칙 중심’ 규제라고 강조했다. 즉 토큰을 기본값으로 증권으로 간주해 놓고 사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화된 증권법 체계 안에서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명확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시 때는 증권, 나중에 상품 졸업”…SEC 재량이 핵심 리스크

호스킨슨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Clarity Act가 ‘신규 디지털 자산은 우선 증권’으로 분류한 뒤,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품(commodity)으로의 졸업’을 인정받도록 설계돼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이 구조라면 XRP, 에이다(ADA), 이더리움(ETH) 같은 프로젝트도 출시 초기에는 증권 범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봤다. 문제는 과거 네트워크는 어떤 형태로든 ‘기득권(그랜드파더링)’처럼 정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앞으로 등장하는 프로젝트는 첫날부터 규제 미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호스킨슨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처음에 증권으로 시작하면, SEC가 그 지위를 영원히 유지하게 막을 장치가 실제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난 수년간 규제 기관이 업계를 상대로 강경 집행을 이어온 점을 언급하며, 향후 임명될 인사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룰메이킹(rulemaking)’에 산업의 운명을 맡기는 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룰메이킹’이 칼날이 될 수 있다…“공격 벡터” 지목

호스킨슨은 법 조문 자체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얼마든지 징벌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봤다. 그는 SEC가 룰메이킹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격 벡터(attack vectors)”를 몇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서류 심사 절차를 문제 삼았다. 서류의 ‘완결성’ 판단을 빌미로 보완 요구(결함 통지)를 반복하면, 심사 시계가 계속 초기화되며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법안에서 ‘공동 통제(common control)’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스킨슨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협업이나 개발 조율 자체가 규제 당국에 의해 “중앙화된 운영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 탈중앙화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행 주체가 가명 지갑 구조에서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특정해야 한다거나,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SEC의 준법 분류 체계에 의존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증명 불가능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겐슬러가 하려던 걸 법으로 못 박는 셈”…DeFi 개발자 책임도 경고

호스킨슨은 이 법안이 잘못 통과될 경우, 사실상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체제에서 추진되던 규제 방향을 ‘법률로 고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룰메이킹을 통해 SEC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신규 프로젝트의 미국 내 출범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DeFi(탈중앙화금융) 개발자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확장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워싱턴 정가의 갈등이 겉으로는 시장 구조 법안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stablecoin yield) 문제가 핵심 쟁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정작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영역과 리스크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채, “시장 구조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방향의 규제가 설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원칙 중심 재작성 촉구…“미국 밖에서 먼저 큰 뒤 들어올 것”

호스킨슨이 제시한 대안은 원칙 중심의 전면 재작성이다. 그는 증권법 자체의 현대화, 블록체인 친화적 공시 체계 구축, 개발자 및 DeFi에 대한 명시적 보호, 그리고 사후 룰메이킹에서 규제기관 재량을 제한하는 장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다면 결론은 단순해질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기존 네트워크는 살아남지만, 차세대 미국 토큰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먼저 성장한 뒤 수년 후에야 미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흐름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사 작성 시점 에이다(ADA)는 0.2692달러에 거래됐다. 원·달러 환율(1달러=1,481.30원)을 적용하면 약 399원 수준이다.


“규제 명확성” 시대일수록,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원칙 기반 판단력’

법안 한 줄, 정의 하나(예: ‘공동 통제 common control’)가 앞으로 출시될 토큰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출시 때는 증권, 나중에 상품 졸업”처럼 규제기관 재량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구조(Structure)와 리스크(Attack Vector)를 해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1등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운영하는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 → 분석 → 전략 → 트레이딩 → 디파이 → 파생 → 매크로’까지 7단계로 실력을 완성하는 마스터클래스입니다.

혼탁해질수록 살아남는 기준은 ‘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실력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규제 리스크와 시장 구조를 읽는 투자자의 눈을 완성하세요.

[토큰포스트 아카데미 수강 신청하기]

커리큘럼: 기초부터 매크로 분석, 선물옵션까지 7단계 마스터클래스

첫 달 무료 이벤트 진행 중!

바로가기: https://www.tokenpost.kr/membership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