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2030년까지 금지하는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개정안이 상원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형 주택법안에 “연준은 CBDC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문구를 끼워 넣는 방식이어서, 향후 미국의 CBDC 논의 자체가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개정 문구는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300쪽 분량의 ‘21세기 주택 로드(ROAD) 법안(하원 법안번호 HR 6644)’ 말미에 담겼다. 법안 제10조는 연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또는 연방준비은행이 “금융기관이나 기타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CBDC 또는 CBDC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생성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예외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연준이 “달러 표시 통화 중 ‘개방형(open)·무허가형(permissionless)·민간(private)’ 구조를 가진 것”을 금지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며, 현금(물리적 화폐)이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도 ‘완전히 보존’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CBDC를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으로 보되, 통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민간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경계를 그은 셈이다.
금지 조항은 영구 조치가 아니라 ‘일몰(sunset)’ 형태다. 금지 효력은 203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이후에도 CBDC 발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새 입법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CBDC 추진 동력을 차단하되, 중장기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열어둔 구조다.
백악관도 이번 법안에 지지 입장을 내며 CBDC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CBDC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연방 차원의 CBDC 논의가 한층 정치 이슈화된 가운데,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반(反) CBDC’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상원은 같은 날 절차 표결인 종결(cloture) 표결에서 84대 6으로 압도적으로 가결해 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심의로 넘어갈 길을 열었다. 다만 절차 표결 통과가 곧 최종 입법을 의미하진 않는다. 문구가 대형 주택법안에 포함된 만큼, 향후 본회의 과정에서 조항 수정·삭제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조항은 미국 내 CBDC 차단 시도가 처음이 아니다. 기존에 별도 법안으로 추진됐다가 동력이 약해진 문구를 주택법안 버전에 ‘재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노 CBDC 법(No CBDC Act, S 464)’은 연준 또는 재무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의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멈췄다. 이후 2025년 6월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이 ‘반(反) CBDC 감시국가 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HR 1919)’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7월 17일 하원 표결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은 아직 넘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CBDC를 단독 법안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같은 대형 이슈 법안에 결합해 처리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금융 인프라 혁신 관점에서는, ‘디지털 달러’ 설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결제·정산 경쟁력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이 제도적으로 CBDC에 제동을 거는 사이, 주요국은 파일럿과 실증을 이어가고 있다.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CBDC 트래커에 따르면 CBDC를 ‘공식 출시’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바하마 3곳뿐이지만, 49개국이 적극적으로 실험 단계에 있다.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된다. 추가로 20개국은 개발 단계, 36개국은 연구 단계로 분류된다.
유럽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요아힘 나겔(Joachim Nagel)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연합(EU)이 파일럿 단계에 있는 CBDC의 효용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별로 속도와 방향은 다르지만, ‘법정통화의 디지털화’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번 미국 상원 법안은 “CBDC는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정치적 문제의식과, “민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열어두겠다”는 정책 선택을 동시에 드러낸다. 향후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CBDC 금지 조항이 유지될지, 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달러 결제 인프라 경쟁과 맞물려 형태가 바뀔지가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상원 ‘21세기 주택 ROAD 법안’ 말미에 CBDC 발행 금지 문구를 끼워 넣어, 연준의 ‘디지털 달러’ 논의가 2030년까지 사실상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백악관까지 ‘반(反) CBDC’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CBDC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라 ‘정치·프라이버시 이슈’로 재분류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다만 전 세계는 CBDC 실증을 확대 중이라, 미국은 공공 주도형 디지털화폐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결제 인프라에서 경쟁하는 구도로 기울 수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 정책 수혜 축 분리: ‘공공형 CBDC’는 제동, ‘민간형 달러 스테이블코인(개방형·무허가형·민간 구조)’은 예외로 열어두어 관련 생태계(발행사·인프라·수탁/컴플라이언스)의 정책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체크: 금지 조항은 2030년 말 일몰(sunset)이라 ‘영구 금지’가 아니며, 본회의·하원 협상 과정에서 조항 수정/삭제 변수가 남아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됩니다.
- 글로벌 경쟁 관점: 중국·인도·브라질 등은 파일럿을 진행 중이어서, 미국 내 CBDC 논의 중단이 장기적으로 결제/정산 표준 경쟁에서 비용으로 작동할지(혁신 지연 vs 프라이버시 보호) 관전 포인트입니다.
📘 용어정리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통화’. 현금과 유사하지만 설계에 따라 추적/통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논쟁이 존재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보통 달러 등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민간 발행 디지털 자산(예: 달러 스테이블코인).
- 일몰(sunset) 조항: 일정 시점이 되면 법 효력이 자동 종료되는 규정. 이후 연장/재도입은 추가 입법이 필요합니다.
Q.
미국 상원이 ‘주택법안’에 CBDC 금지 조항을 끼워 넣은 이유는 뭔가요?
CBDC 금지를 단독 법안으로 추진하면 통과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주택 이슈 법안’에 결합해 처리하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백악관이 CBDC가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명분도 강화된 상황입니다.
Q.
2030년까지 금지라면, 그 이후에는 CBDC를 바로 발행할 수 있나요?
이번 조항은 ‘일몰(sunset)’ 형태라 2030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끝납니다.
다만 만료 즉시 자동으로 CBDC가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CBDC를 추진하려면 연준의 정책 결정과 추가 입법/규정 정비 등 현실적인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금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의회가 별도의 새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Q.
왜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로 두었고,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안은 ‘연준이 발행하는 CBDC’는 통제 가능성(감시·검열 우려) 때문에 막되, 개방형·무허가형·민간 구조의 달러 표시 디지털 자산은 금지하지 않겠다고 경계를 그었습니다.
이는 공공 주도 디지털 달러 대신 민간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결제·송금·정산 인프라)에 정책 공간을 남기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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