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ana주가 공적 연금·저축 플랜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길을 열었다. 2027년까지 가입자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 ‘셀프 브로커리지’ 계좌에 최소 1개 이상의 크립토 투자 옵션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제도권 자금의 ‘디지털 자산’ 편입 논의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Indiana의 마이크 브라운(Mike Braun) 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하원법안 1042호(House Bill 1042, HB 1042)에 서명해 법률로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주의회를 통과한 뒤 주지사 서명 절차를 마쳤다.
이번 법에 따라 Indiana의 주(州) 공공부문 퇴직연금 및 저축 플랜은 2027년 7월까지 셀프 브로커리지 계좌를 제공해야 하며, 이 계좌에는 최소 1개의 암호화폐 투자 선택지가 포함돼야 한다. 적용 대상은 주의원 확정기여(DC) 플랜, 후저 스타트(Hoosier START) 플랜, 일부 공공부문 종사자 퇴직연금, 특정 교원 퇴직연금 플랜 등으로 명시됐다.
제도권 전반에서 디지털 자산 채택이 확대되는 흐름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비트보(Bitbo)는 상장사·비상장사, 상장지수펀드(ETF), 정부 등이 보유한 비트코인(BTC)이 370만개를 넘는다고 추산했다. 금액으로는 2,580억 달러(약 38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HB 1042는 단순히 연금 투자 선택지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감독국(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암호화폐 결제, ‘셀프커스터디’(개인이 직접 지갑을 보관·관리하는 방식), 채굴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집행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또 비수탁(non-custodial) 방식의 전송을 지원하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 대해선 ‘자금이체업(money transmitter)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업계에선 해당 부분이 개발자·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 규제에도 선을 그었다. 카운티, 시, 타운십 등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 업종과 비교해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나 가정 채굴자에게만 별도의 특수 제한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주에서는 채굴장 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사례가 있다. 텍사스 후드카운티(Hood County)에선 지난해 지역 채굴 시설의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새로운 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연금 자금의 크립토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연방 차원에서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401(k) 투자자의 대체자산 접근성 민주화(Democratizing Access to Alternative Assets for 401(k) Investors)’ 행정명령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같은 대체자산을 가입자 주도형 퇴직연금 플랜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시장에선 연금 자금이 열릴 경우 유입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리스 캐피털(Varys Capital)에서 벤처 부문을 이끄는 톰 던리비(Tom Dunleavy) 전 메사리(Messari) 수석 애널리스트는 “401(k)에서 크립토 비중이 1%만 배정돼도 1,200억 달러(약 177조 7,000억 원)의 신규 자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제도권 편입은 기대와 함께 과제도 동반한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퇴직연금·저축 플랜에 편입할 경우, 상품 설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운용·공시 기준 정비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ndiana의 이번 법안은 ‘연금 투자’와 ‘크립토 권리 보호’를 동시에 묶어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다른 주와 시장 참여자들이 참고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인디애나주가 공적 연금·저축 플랜의 ‘셀프 브로커리지’ 계좌에 최소 1개 이상의 크립토 투자 옵션을 의무화하면서, 연금자금의 디지털 자산 편입이 ‘선택 가능 자산군’으로 제도권에 더 깊게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었다.
- 연방 차원(401(k) 대체자산 접근성 확대) 기조와 맞물려 타 주로의 확산 가능성이 커졌고, 장기적으로는 크립토 수요가 ‘개인 투자’ 중심에서 ‘퇴직자산’ 일부로 이동할 수 있다.
- 다만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퇴직자산에 넣는 만큼, 상품 구조(접근 방식, 수수료, 리밸런싱), 적합성 원칙, 공시·운용 기준 정비가 동반돼야 시장 신뢰가 유지된다.
💡 전략 포인트
- 투자자(가입자): ‘의무화’는 “참여자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창구를 열었다”는 의미이며, 자동 편입이 아니다. 변동성·장기 투자 목적에 맞춰 비중(예: 0~소수%)과 손실 감내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
- 사업자(플랜/운용사): 2027년 7월까지 셀프 브로커리지 제공 및 크립토 옵션 탑재가 핵심 이행 과제. 어떤 상품(현물 ETF/신탁/ETN/거래연동 등)으로 제공할지와 수탁·보관·리스크 공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 산업 전반: ‘결제·셀프커스터디·채굴 권리 보호’ 및 비수탁 전송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부담 완화는 개발자·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을 낮춰, 관련 인프라(지갑, 전송, 채굴) 생태계에 우호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 용어정리
- 셀프 브로커리지(Self-directed brokerage): 연금/저축 플랜 안에서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는 별도 계좌(일반적으로 선택 폭이 넓지만 책임도 가입자에 더 크게 귀속).
- DC 플랜(확정기여형): 회사/기관이 ‘기여금’만 확정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구조.
- 셀프커스터디(Self-custody): 개인이 거래소가 아닌 본인 지갑(개인키)으로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방식.
- 비수탁(Non-custodial) 전송: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자산/개인키를 보관하지 않고 전송 기능만 제공하는 구조.
-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Money Transmitter License): 송금/자금이체 서비스에 요구될 수 있는 주(州) 단위 인허가.
Q.
인디애나주의 HB 1042는 연금 가입자에게 무엇을 ‘의무로’ 바꾸는 건가요?
가입자에게 크립토 투자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7월까지 공적 연금·저축 플랜이 ‘셀프 브로커리지’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최소 1개 이상의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포함하도록 플랜 제공자(운영 측)에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즉,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됩니다.
Q.
‘셀프커스터디·채굴 권리 보호’ 조항은 초보자에게 왜 중요한가요?
법안은 (금융기관감독국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암호화폐 결제, 개인지갑 직접 보관(셀프커스터디), 채굴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비수탁 전송 앱/프로토콜에는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해, 지갑·전송 같은 기본 인프라 이용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연금에 크립토 옵션이 들어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연금/퇴직자산은 규모가 큰 장기 자금이라, 접근성이 열리면 잠재적으로 유입 여지가 커집니다. 기사에서는 401(k)에서 크립토 비중이 1%만 배정돼도 1,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흐름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언급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상품 설계, 투자자 보호(적합성·교육), 운용·공시 기준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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