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연준 마스터 계정 접근…비트코인 ‘주류 은행권’ 진입 분기점 되나

| 서지우 기자

크라켄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마스터 계정 접근 권한을 확보한 것을 두고, 비트코인(BTC)이 ‘주류 은행권’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트코인 지지자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의 결합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루미스 의원은 연준이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연준이 마침내 미국에 뿌리내린 이 자산의 중요성을 인정했고, 이제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 크라켄 같은 디지털 자산 금융기관을 감독하면서 연준에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미국 달러를 디지털 자산과 통합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연준 결제 인프라 접근’이다. 크라켄은 와이오밍주의 특수목적 예치기관(SPDI)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승인을 확보했고, 연준의 결제 인프라(rails)에 접근 권한을 얻은 최초의 디지털 자산 기업이 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암호화폐 기업이 달러 결제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은행과 크립토 기업 ‘상호 인수’ 가능성…달러·비트코인 동시 제공 시나리오

루미스 의원은 이 같은 변화를 계기로 은행과 크립토 기업이 서로를 인수합병(M&A)하는 그림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래에는 은행이 디지털 자산 회사를 인수하고, 디지털 자산 회사가 은행을 인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은행에 가면 미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것이 21세기 금융서비스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암호화폐 서비스가 별도 플랫폼에 ‘고립’돼 있던 구조에서 벗어나, 예금·결제·송금 같은 전통 금융 기능과 디지털 자산 거래·수탁이 한 창구에서 결합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연준 마스터 계정 접근이 상징하는 규제·감독의 틀이 마련될 경우, 기관권의 참여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디 미니미스 면제’ 재점화…소액 거래에 자본이득세 면제 추진

루미스 의원은 세제 개편 논의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발의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300달러 기준선을 두고 소액 암호화폐 거래를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제’가 도입되면, 미국인들이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으로 일상적인 구매를 하더라도 매번 과세 사건을 계산·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루미스 의원은 “과세 사건을 유발하지 않고” 일상 결제에 비트코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비트코인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도 그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사용 확대를 가로막아 온 세무 처리 복잡성이 완화되면, 디지털 자산의 결제 기능을 둘러싼 논쟁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명확화 법안 협상은 진행형…“민주당 요구 90개 이상 수용”

규제 프레임을 둘러싼 협상 상황도 공개했다. 루미스 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법안과 관련해 은행위원회 공화당이 민주당 측 요청 중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원은 이미 해당 법안의 한 버전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우리는 민주당이 요청한 것 중 90개 이상을 넘겨줬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찬성’으로 돌려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명확화와 세제 정비가 동시에 진전될 경우, 연준 결제 인프라 접근과 맞물려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당 1,469.10원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크라켄의 ‘연준(Fed) 마스터 계정’ 접근은 디지털 자산 기업이 미국 달러 결제망과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

- 연준 결제 인프라(rails) 접근이 가능해지면, 암호화폐 산업은 ‘거래소 중심의 외곽 서비스’에서 ‘결제·예금·수탁의 제도권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 규제·감독 틀이 동반되는 접근 권한이라는 점에서, 기관 자금(은행·자산운용·기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

💡 전략 포인트

- 관전 포인트 1: SPDI(와이오밍 특수목적 예치기관) 모델이 선례가 되어, 다른 디지털 자산 금융기관의 연준 결제망 접근 논의가 확산될지 여부

- 관전 포인트 2: 은행-크립토 간 M&A 가능성(상호 인수) 확대 → ‘한 창구에서 달러+비트코인’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금융 모델 등장 가능

- 관전 포인트 3: ‘디 미니미스(소액 면세)’ 도입 여부 → 결제형 사용처 확대의 핵심 변수(세무 처리 부담 감소)

- 리스크 체크: 연준 접근이 곧 ‘규제 준수 비용’과 ‘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별 비용 구조·수익모델 재편 가능성

📘 용어정리

- 연준 마스터 계정: 금융기관이 연준의 결제·청산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계정

- 결제 인프라(rails): 은행 간 송금·결제·정산이 돌아가는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 SPDI: 미국 와이오밍주의 디지털 자산 특화 예치기관 인가(수탁·예치 중심) 제도

- 디 미니미스 면제: 일정 금액 이하 거래에 대해 세금(자본이득세) 계산·신고를 면제해 주는 제안

-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자산(예: 비트코인) 매각·교환으로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크라켄의 ‘연준 마스터 계정 접근’이 왜 중요한가요?

연준 마스터 계정은 연준의 결제·정산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핵심 권한입니다. 크라켄이 이를 바탕으로 연준 결제 인프라에 접근하면, 암호화폐 기업도 기존 은행권처럼 달러 결제망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제도권 편입’의 전환점으로 해석됩니다.

Q.

앞으로 은행에서 달러와 비트코인을 함께 제공하는 게 가능한가요?

루미스 의원의 전망처럼, 은행과 디지털 자산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이나 제휴가 늘면 한 기관에서 예금·송금 같은 전통 금융과 비트코인 거래·수탁 같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확산 속도는 규제 명확화 및 감독 기준 정립에 달려 있습니다.

Q.

‘디 미니미스 면제(300달러)’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액(예: 3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 자본이득세 계산·신고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입니다. 도입되면 커피, 소액 쇼핑처럼 일상 결제에서 비트코인 사용 시 매번 세금 이슈를 따져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 ‘결제 수단’으로서의 실사용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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