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대상을 자동차 보험 분야로 확대했다. 이는 실손 보험사기만을 겨냥하던 기존 범위를 넓히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된 병원,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고의사고 운전자, 외형 복원 업체(덴트 업체) 등을 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예컨대, 한방병원이 면대 입원이나 실제보다 높은 병상료를 청구하는 경우,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정비업체나 렌터카 업체의 사례가 일반적인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자가 병원 관계자일 경우 최대 5천만 원, 자동차 업계 관계자이면 3천만 원, 일반 차주 및 운전자, 동승자에게는 천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단, 허위 신고나 사전 공모 등 부당한 신고는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와 신고처리를 유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포상금 집행 또한 보험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보험사기 근절과 관련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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