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탈중앙화금융(DeFi) 진영이 주목해온 ‘개발자 보호’ 소송을 각하했다. 이더리움(ETH) 기반 크라우드펀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개발자 마이클 르웰런(Michael Lewellen)이 형사 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중립적 코드’가 자금이전업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다.
26일(현지시간)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Reed O’Connor) 판사는 르웰런 측 주장을 “설득력이 부족하다(unpersuasive)”며 기각했다. 르웰런은 판결 직후 X(옛 트위터)에 “오늘 소송이 각하돼 실망스럽다”며 “법률대리인과 함께 앞으로의 길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르웰런은 지난해 미 법무부를 상대로, 자신이 공개하려는 ‘비수탁형(non-custodial)’ 크립토 기반 크라우드펀딩 소프트웨어가 합법이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비수탁형은 개발자나 운영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통제하지 않는 구조로, 르웰런은 자신의 프로토콜이 자선단체 등 프로젝트의 모금을 ‘조율’하는 도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용자가 흘려보내는 암호화폐를 개발자가 ‘통제·소유·지시’하지 않으며, 우편으로 수표를 옮길 때 쓰는 ‘봉투’처럼 단지 전달 도구일 뿐이라는 비유도 담겼다. 이 논리대로라면 웨스턴유니온이나 벤모(Venmo)처럼 자금이전업자로 분류돼 라이선스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르웰런 측 핵심 주장이다.
르웰런은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과 사무라이월렛(Samourai Wallet) 개발자 키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윌리엄 로너건 힐(William Lonergan Hill)이 ‘무면허 자금이전업’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들어, 자신도 법원 명령 없이는 같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건은 DeFi 옹호 진영에서 “암호화폐 소프트웨어에 대한 치명적 오해”의 결과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나 오코너 판사는 르웰런 사건이 스톰 및 사무라이 개발자 사건과 “전혀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사건들에서 검찰은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가 범죄에 쓰이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는데, 판사는 “그 사건들의 ‘핵심 행위(core conduct)’는 자금세탁”인 반면, 르웰런의 경우 핵심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번 결정은 미 의회가 대형 암호화폐 법안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나온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에 DeFi 개발자 보호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지만, 법안 논의 시점이 미국 대선 시즌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의회 입법이 멈추는 ‘공백기’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한편 행정부 내부에서도 DeFi 개발자를 자금이전법으로 정조준하는 방식에 회의적 기류가 감지돼 왔다. 2025년 4월 토드 블랑쉬(Todd Blanche) 법무차관은 메모를 통해 검사들이 거래소, 믹서, ‘오프라인 월렛’을 상대로 최종 이용자의 행위나 비의도적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리한 기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지만, 현장 수사는 계속됐다. 디지털상공회의소의 조너선 슈말펠드(Jonathan Schmalfeld) 정책국장은 “개발자 보호는 결국 법률로 ‘성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 연방법원이 DeFi 개발자의 ‘사전 면책(Pre-enforcement)’ 확인 소송을 각하하며, ‘중립적 코드’와 자금이전업(Money Transmitter) 규제의 충돌 가능성이 다시 부각됨
-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월렛처럼 “개발자 기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발자·프로토콜 운영자·프론트엔드 제공자 모두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
- 입법(개발자 보호 조항) 기대가 남아있지만, 대선 국면으로 의회 공백기가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행정부/수사기관의 해석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략 포인트
- ‘비수탁형’이라도 규제 리스크가 0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프로젝트는 (1) 운영 주체의 관여 범위 (2) 수수료/수익 구조 (3) 사용자 자금에 대한 통제 가능성 (4) KYC/제재 준수 설계 등을 문서화해 방어 논리를 준비할 필요
- 투자/파트너십 관점에서는 “코드만 배포”인지 “사업 운영(서비스 제공)”인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프론트엔드 운영·마케팅·지원조직 존재 여부가 실질 리스크 신호로 작동
- 단기 변수는 개별 사건(토네이도캐시, 사무라이) 공판 진행과 추가 기소 여부, 중기 변수는 의회 법안(개발자 보호의 성문화) 채택 여부로 구분해 모니터링
📘 용어정리
- 사전 면책(Pre-enforcement challenge): 실제 기소·제재가 발생하기 전에 “내 행위가 합법인지”를 법원에 미리 확인해 달라는 소송
- 비수탁형(Non-custodial):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자산(키/잔고)을 보관·통제하지 않는 구조
- 자금이전업(Money Transmitter): 타인의 자금을 전달·이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미국에서는 주(州) 단위 라이선스 등 규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믹서(Mixer): 거래 흐름을 섞어 추적을 어렵게 하는 도구로, 자금세탁 연루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
Q.
법원이 르웰런의 소송을 ‘각하’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르웰런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현 시점에서 형사 기소 위험을 법원이 미리 차단해 줄 만큼 구체적·임박한 분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집행(기소/제재) 이전에 합법성 확인을 받아내려는 ‘사전 면책’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Q.
‘비수탁형(Non-custodial)’이면 자금이전업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수탁형은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통제하지 않는다”는 강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지만, 규제기관은 서비스가 실제로 자금 이전을 ‘사업으로 운영’하는지(수익 구조, 서비스 제공 방식, 운영자의 관여, 프론트엔드/고객지원 등)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각하로 인해 “중립적 코드 = 규제와 무관”이라는 일반화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Q.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월렛 사건과 이번 사건은 무엇이 다르다고 보나요?
판사는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월렛 사건의 ‘핵심 행위(core conduct)’가 자금세탁 관련 혐의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르웰런 건은 그와 같은 범죄 연루 정황을 전제로 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즉, 단순히 코드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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