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원코인’(OneCoin) 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식 보상 청구 포털을 개설했다. 최대 40억달러(약 5조8,888억원) 피해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첫 절차지만, 실제 회수율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최근 전 세계 175개국 약 350만 명을 상대로 벌어진 원코인 폰지사기 피해자 대상 보상 신청을 공식 개시했다. 이번 보상 재원은 공범 자산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4,000만달러 이상(약 588억8,800만원) 규모다. 신청 마감은 2026년 6월 30일이다.
보상 대상은 원코인 투자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며, 특히 미국 뉴욕 남부지구 관할 피해자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손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는 이를 검증한 뒤 전체 피해 규모 대비 비례 방식으로 금액을 분배한다.
이번 구조의 핵심은 ‘비례 배분’이다. 전체 검증된 피해액이 4,0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모든 신청자는 자신이 입은 손실의 일부만 돌려받게 된다. 원코인 전체 피해액이 40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회수율은 1%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자금은 콘스탄틴 이그나토프(Konstantin Ignatov) 등 공범에게서 압수된 범죄 수익에서 마련됐다. 그는 2019년 미국에서 체포된 뒤 송금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원코인 공동 창립자 칼 세바스티안 그린우드(Karl Sebastian Greenwood)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핵심 인물인 ‘크립토퀸’ 루자 이그나토바(Ruja Ignatova)는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그는 2022년 미 연방수사국(FBI) ‘10대 지명 수배자’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상이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서 자금 추적과 압수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자산은 전체 피해 대비 극히 일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원코인 자금 상당수가 미국 사법권 밖 지역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회수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결국 이번 조치는 피해자 구제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전액 회수’와는 거리가 있다. 시장에서는 대형 크립토 사기 사건에서 사후 보상 체계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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