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nate Banking Committee가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초안을 공개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윤곽이 처음으로 선명해졌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사실상 ‘비증권’으로 고정하고, 스테이킹과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범위까지 넓힌 점이 핵심이다.
1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309쪽 분량의 초안을 화요일 오전 공개했다. 의원들은 수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 표결성격의 ‘마크업’은 목요일 오전 10시30분(미 동부시간) 열릴 예정이다.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확정한 부분이다. 2026년 1월 1일 기준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기초자산이었던 토큰은 영구적으로 ‘비증권’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향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수장 교체와 무관하게 증권으로 재분류될 수 없게 된다.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규제 명확성’이 법안 문구에 직접 담긴 셈이다. 그동안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은 자산별로 증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시달려 왔는데, 이번 초안은 그 논란을 상당 부분 잘라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스테이킹(staking)도 이 초안에서 증권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기 보유 토큰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 제3자 노드 운영자를 활용한 비수탁형 스테이킹, 유동성 스테이킹, 거래소의 수탁형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모두 행정적·사무적 활동으로 분류됐다. 토큰에 붙은 거버넌스 권리도 비증권 판단을 깨지 못하게 했다.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초안 401조는 국법은행과 주정부 은행, 신용조합이 별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디지털자산 보관, 스테이킹, 대출, 지급결제, 마켓메이킹, 인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미국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연결이 훨씬 빨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거래소와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잔액 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은행 예금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보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스테이킹 보상, 거버넌스 참여 인센티브, 리워드 프로그램, 실제 플랫폼 사용에 연동된 보상은 유지된다. 기존 거래소들이 운영해 온 스테이블코인 보상 모델은 구조를 바꿔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이 요구해 온 ‘예금 대체 상품’ 차단과, 가상자산 플랫폼의 활동 기반 보상은 분리해 인정한 절충안으로 읽힌다.
의원들은 수요일까지 수정안을 내고, 목요일 마크업에서 법안의 위원회 통과 여부가 갈린다. 이후에도 상원 본회의 표결, 하원안과의 조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백악관은 7월 4일 전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문서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의 지위 고정, 스테이킹 보호, 은행 진입 허용,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이 동시에 담기면서 시장은 ‘규제 완화’와 ‘보수적 통제’가 공존하는 새 틀을 마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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