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9일 실손보험 관련 민원 사례를 공개하면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을 함께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입 중지와 계약 재개 시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회사가 들어주는 단체실손에 가입한 동안에는 기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을 멈출 수 있지만, 단체실손이 끝난 뒤 개인실손을 다시 살리려면 종료 후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입원이나 질병 입원처럼 겹치는 보장 항목에 한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중지나 일부 보장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두 상품의 구조가 달라 보장 항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동의하면 중지가 가능하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 계약을 재개할 수 있고, 이때는 처음 중지했던 시점의 상품이나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개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계약을 이미 해지했거나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재개가 제한된다. 또 개인실손을 중지한 뒤 단체실손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공백 기간이 한 번에 1개월, 누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면 재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퇴사 후 새 개인실손에 가입하려 했지만 과거 뇌 질환 진단과 수술보험금 청구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됐고, 기존 개인실손을 되살리려 했지만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재개하지 못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이력과 병력에 따라 새 계약 인수가 까다로울 수 있어, 기존 계약 유지 요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뒤 다시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도 함께 안내됐다. 계약 전환을 청약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고, 이 기회는 1회만 허용된다. 전환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더라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전환을 철회하면 새 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전환 이후 생긴 사고는 기존 계약 기준으로 보장된다. 소비자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 세대 상품으로 이동했다가 보장 수준을 다시 따져 원상 복귀를 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도 국내 실손보험과 따로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두 보험에 모두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쓴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나눠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 실손보험은 이름 그대로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상품이어서, 여러 건에 가입했다고 해서 의료비를 초과해 받을 수는 없다. 금감원의 이번 안내는 실손보험이 일상적으로 많이 가입된 상품인 만큼, 계약 전환이나 중지·재개 같은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보험 약관의 세부 조건을 소비자에게 더 쉽게 설명하고, 중복 가입과 계약 공백에서 생기는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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