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새로 포함되면서 7월 1일부터 이들 지역에도 강화된 주택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권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새 규제 적용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데 맞춘 후속 관리 성격이 강하다. 서울과 가까운 이들 지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과 대출 규제가 덜해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담보가치 대비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뜻하는 엘티브이 규제 강화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상한이 4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 한도인 디에스알 범위 안에 있는 무주택자가 9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종전에는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6천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정책모기지 이용자는 60∼70% 수준의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주택 구입 때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0%로 유지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둘러싼 제한도 함께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이미 보유한 차주는 동탄·기흥·구리에서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고, 반대로 다음 달 1일 이후 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를 산 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회수되지만,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만큼 회수를 미룬다. 다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같은 실수요 사유가 있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이 이동, 구입 주택과 임차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살 수 없다.
사업자대출과 정비사업 관련 대출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는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다만 이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에 대출 신청 접수가 끝났거나,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이미 수도권 규제로 적용 중이어서, 이들 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최근 반도체 벨트 인근을 중심으로 커진 집값 변동성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시중 유동성 확대, 기타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강화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의 창구 교육과 전산 점검, 고객 안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계속 지키지 못하는 금융회사에는 필요하면 현장점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특정 지역으로 자금이 쏠리는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선제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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