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폴리실리콘 관세 대응에 삼성·한화와 머리 맞댔다

| 김민준 기자

산업통상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관세 조치에 대응해 삼성전자와 한화큐셀 등 주요 기업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과 미국 현지 투자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품목별로 점검했다.

산업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삼성전자(005930),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 OCI(456040), SK실트론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는 미국 정부가 6일(미국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발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관세·최저수입가격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수출 품목별 영향과 미국 현지 투자 공급망의 부담 요인을 논의했다.

미국은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약 2만9800원)로 설정했다. 태양광 셀은 1W당 0.22달러(약 312원), 태양광 모듈은 1W당 0.38달러(약 538원)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미국의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 조치에는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의 최저수입가격을 1㎏당 100달러(약 14만1700원)로 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오른 폴리실리콘 잉곳과 관련 파생제품에는 15% 종가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은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0시 1분, 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 국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4개월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폴리실리콘 약 220만달러(약 31억원), 파생제품 약 4억3000만달러(약 6093억원)다. 파생제품 수출액이 폴리실리콘 수출액의 약 195배에 달해 적용 품목과 범위가 국내 업계의 부담을 가를 핵심 요소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셀과 모듈을 만드는 기초 소재다. 고순도 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 공급망과도 맞물려 있어 이번 회의에는 태양광 업체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실트론도 참석했다.

최저수입가격제는 수입품 가격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을 때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무역 조치다. 관세율만 조정하는 방식과 달리 수입 가격의 하한을 함께 설정해 저가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구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관세나 수입 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조치는 폴리실리콘 원재료에 그치지 않고 잉곳·웨이퍼와 태양광 셀·모듈 등 파생제품까지 포괄한다.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대미 수출 품목과 미국 현지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에서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최저수입가격과 관세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하고, 미국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현지 공급망의 원가 변화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미국 내 제조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보수·증설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일부 수입 장비와 관련 제품의 232조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 시작 시한은 2029년 1월 20일 이전으로 정해졌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적시적소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업계의 수출·조달 구조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인한 업계 의견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별 영향은 품목별 적용 범위와 미국 현지 조달 구조를 중심으로 추가 점검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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