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천곳이 오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 법규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 기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는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카드사가 받는 결제 수수료를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매 반기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선정된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천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는 온라인 가맹점과 카드사 등 결제기관 사이에서 결제 승인과 대금 정산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거래대금과 가맹점 규모, 수수료 구조는 결제업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교통 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천곳도 연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문을 열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곳 가운데 15만9천곳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적용분의 차액은 다음 달 28일까지 환급된다. 전체 환급 예상액은 약 614억7천만원이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8만7천원이다. 환급액은 신규 가맹점이 개업 이후 일반 수수료율로 납부한 금액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 차이로 산정된다.
상반기에 새로 문을 연 PG 하위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도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다.
금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상반기 선정 결과와 비교하면 우대수수료율 체계는 유지됐다. 당시에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의 안내 채널에서 적용 수수료율과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가맹점이 카드대금을 받는 계좌로 다음 달 28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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