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예측시장 인센티브 제출 요건 재확인

| 서지우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제출 서류에 절차와 내용 요건을 충실히 담으라고 지정계약시장(DCM)에 안내했다. 새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제출 의무와 심사 기준을 재확인한 조치다.

CFTC는 12일(현지시간) 시장감독국이 규정 40.5와 40.6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 제출 의무를 담은 안내문을 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유동성·거래·보상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지정계약시장이 대상이다.

이번 안내는 규정 40.6(a)에 따라 접수된 인센티브 프로그램 규칙 가운데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결함이 있는 사례가 늘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CFTC는 특히 이벤트 계약 상품과 관련한 제출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류가 부실하면 감독 당국은 지정계약시장이 프로그램 조건을 시장에 충분히 알렸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해당 프로그램이 지정계약시장 핵심 원칙과 CFTC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확인하기 힘들어진다.

안내문은 최초 프로그램 제출뿐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과 변경에도 적용된다. 제출 방식과 절차 역시 CFTC가 제시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장조성 프로그램은 통상 일정한 조건에 따라 매수·매도 주문을 공급하는 참여자에게 보상하는 구조다. 유동성 프로그램과 거래 인센티브도 참여를 늘리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설계되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적용 범위를 서류에 명확히 적어야 감독 검토가 가능하다.

자가인증은 등록 시장이 새 규칙이나 변경 사항이 관련 법규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CFTC에 제출하는 절차다. 이번 안내의 핵심은 인증이라는 형식만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판단 근거와 프로그램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데 있다.

예측시장은 선거·스포츠·경제지표·암호화폐 가격처럼 특정 사건의 결과를 계약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벤트 결과에 따라 계약이 정산되기 때문에 상품 조건과 정산 기준이 시장 참여자에게 분명하게 전달돼야 한다.

지정계약시장은 해당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1차 감독 주체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참여 조건과 보상 구조뿐 아니라 핵심 원칙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근거도 제출해야 한다.

CFTC는 앞서 이벤트 계약의 포괄적 자가인증 제출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번에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제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앞선 안내는 여러 이벤트 계약 변형을 포괄적인 양식으로 묶어 내는 관행을 다뤘다.

두 안내는 검토 대상이 서로 다르다. 앞선 조치가 이벤트 계약 자체의 세부 조건을 겨냥했다면 이번 조치는 계약과 연계된 시장조성·유동성·거래·보상 프로그램의 제출 내용과 절차에 초점을 맞췄다.

암호화폐 가격을 기초 사건으로 삼는 이벤트 계약도 예측시장에서 취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은 암호화폐 연계 계약을 운영하는 지정계약시장의 인센티브 설계와 제출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특정 플랫폼이나 상품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CFTC는 결함이 있는 제출이 담당 직원의 규정 준수 평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정계약시장 전반에 심사 기준을 다시 알렸다.

지정계약시장은 앞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처음 제출하거나 기존 내용을 바꿀 때 프로그램 조건과 규정 준수 평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CFTC 시장감독국은 규정 40.5와 40.6에 따른 제출의 절차와 내용을 이 기준에 맞춰 검토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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