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선물위, 예측시장 보상 신고 부실 경고

| 이도현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의 거래 보상 프로그램에 컴플라이언스 경고를 냈다. 거래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가장매매, 사전약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CFTC는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제출한 신고 문서가 절차나 내용 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대상은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이벤트 계약 플랫폼이 속한 지정계약시장(DCM)이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계약으로 사고파는 시장이다. 이용자는 선거, 스포츠, 경제지표, 사회적 사건 같은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계약을 거래한다.

국내 독자에게는 폴리마켓을 통한 미국의 이란 침공 가능성 베팅 사례처럼 정치·거시 이벤트와 크립토 이용자가 맞물린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칼시의 상품 가격 예측시장, 스포츠 이벤트 계약 등으로 거래 범위도 넓어졌다.

CFTC가 문제 삼은 지점은 유동성 공급 자체가 아니다. 지정계약시장은 거래 참여를 늘리고 호가를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대량 거래자나 시장조성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다.

다만 보상 기준이 거래량에 지나치게 맞춰지면 거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 CFTC는 고거래량 참여자 보상이 실제 가격 판단보다 목표 거래량 달성을 위한 반복 주문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시장조성자 프로그램도 감시 대상에 올랐다. 시장조성자는 매수와 매도 양쪽에 호가를 내 시장의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참여자다.

CFTC는 보조금과 리베이트를 통해 순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사기적 행위와 시장조작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동성 보강 장치가 거래 행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경고는 예측시장 성장과 규제 통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 위에 있다. 코인데스크는 CFTC가 6월 예측시장 관련 첫 규칙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CFTC는 예측시장을 관할 규제 틀 안에서 다루는 한편, 지정계약시장이 기존 규정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문과 지침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경고도 이벤트 계약 시장의 성장 속도에 맞춰 신고와 감시 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코인데스크는 CFTC가 지난달 템플릿형 계약 자기인증 관행에도 경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정산 출처와 방법론이 서로 다른 여러 이벤트 계약을 하나의 신고 안에 묶으면 각 계약의 조작 가능성과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는 본지가 앞서 전한 CFTC의 예측시장 규정 준수 경고와 이어지는 조치다. 당시 쟁점이 계약 인증 절차였다면, 이번에는 거래를 늘리기 위한 보상 구조까지 감독 범위에 들어왔다.

지정계약시장은 CFTC 감독을 받는 파생상품 거래시장이다. 이벤트 계약이 현금으로 정산되는 구조에서는 정산 기준이 되는 자료, 산식, 발표 주체의 신뢰성과 조작 가능성이 핵심 심사 대상이 된다.

규제권한을 둘러싼 주 정부와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CFTC가 스포츠 도박 규제를 적용하려는 일부 주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CFTC는 이벤트 계약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예측시장은 크립토 이용자층과 겹치며 빠르게 커졌지만, 미국에서는 파생상품 규제와 도박 규제의 경계가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경고는 CFTC가 예측시장을 제도권 파생상품 시장으로 다루되 거래량 확대 경쟁이 시장감시 체계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신호로 읽힌다. 예측시장 플랫폼은 향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보상 조건과 신고 문서의 정합성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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