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알리움(Allium)이 전통 금융시장과 온체인 시장의 거래 체결 품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자는 의견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주식시장 구조 규칙 논의가 토큰화 증권과 온체인 거래 인프라 문제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우블록체인은 알리움이 SEC의 Reg NMS Rule 611 등 시장구조 규칙 조정 검토와 관련해 의견서를 냈다고 전했다. 원문 게시 시각은 한국시간 19일 0시47분이다.
알리움은 Rule 611이 다른 시장에 공개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것을 막는 장치일 뿐, ‘최선 체결’ 의무 자체와 같지는 않다고 봤다. 가격 보호 규칙과 체결 품질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Rule 611은 미국 주식시장 구조의 핵심 규칙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통상 공개 호가상 더 나은 가격이 있는 거래소를 무시하고 불리한 가격으로 주문을 체결하는 일을 막는 장치로 설명된다.
알리움의 문제 제기는 거래가 한 거래소 안에서 끝나지 않는 현실을 전제로 한다. 거래는 거래소, 대체거래시스템(ATS), 내부 체결, 온체인 시장으로 나뉘고 있어 가격 하나만으로 서로 다른 체결 시스템의 품질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알리움은 전통 금융시장과 온체인 시장을 포괄하는 ‘통일된 체결 품질 측정·공시 체계’를 제안했다. 핵심은 서로 다른 거래 장소의 체결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이 제안은 온체인 거래가 기존 증권시장 규칙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릴지를 묻는 사안이기도 하다. 토큰화 증권과 온체인 주문·체결 인프라가 확대되면 거래 장소의 범위, 가격 비교 방식, 투자자 보호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
SEC 시장구조 규칙 논의는 이미 전통 증권 규칙이 디지털자산 거래 방식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둘러싼 쟁점으로 번졌다. 최근에는 상장 전 주식 연동 무기한계약을 다룰 별도 규제 틀을 SEC에 제안한 사례도 나왔다.
한국 독자에게는 토큰화 증권과 온체인 거래 인프라 논의의 연장선에서 볼 사안이다. 국내에서도 토큰증권 제도화가 논의되는 만큼, 거래 체결 품질과 공시 기준은 시장 신뢰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제안은 규칙 개정 확정이 아니다. 알리움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SEC가 Rule 611 등 시장구조 규칙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단계다. 온체인 거래에 미칠 영향은 SEC의 후속 절차와 구체적인 규칙 문안이 나온 뒤 판단할 수 있다.
검증에 사용한 출처: 우블록체인 원문, SEC Rule 611 논의, SEC 우예다 위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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