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막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4일 정무위원회,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랐다. 유영하·강준현·박상혁·김상훈 의원안 4건을 통합·조정한 정무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모집종사자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 확대다. 현행 기준은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중심이었지만, 개정안은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까지 포함했다. 금융관계법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계약을 이용한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새로 등록하거나 영업을 유지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 제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청문 절차도 손질된다.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기존 청문 절차에 평균 331일이 걸려 제재가 늦어지고 추가 피해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보험회사 등의 보고 의무도 새로 생긴다.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이나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사실과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에는 예외 장치가 마련됐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반 행위와 무관한 설계사에게 영업정지 부담이 번지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형화와도 맞물린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제판분리가 빨라지면서 상품 판매를 맡는 법인보험대리점 규모가 커졌지만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하위규정 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7572, 뉴스핌 교차 확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5130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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