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젝티브(INJ) 계열사 인젝티브 인스티튜셔널 서비스(Injective Institutional Service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명의개서대리인 지위를 확보했다. 토큰화 자산을 발행하는 기능에 더해 증권 소유 기록과 이전 내역을 다루는 규제형 기록관리 기능을 붙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인젝티브는 19일 자사 블로그에서 해당 등록이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등록으로 토큰화 증권의 소유권 기록 유지와 이전 처리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7월 신청 단계에서 시작됐다. 인젝티브는 7월 16일 SEC에 명의개서대리인 등록을 위한 Form TA-1을 제출했다고 공지했고, SEC는 명의개서대리인 등록이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 30일 뒤 효력을 갖는다고 안내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공식 기록을 관리하고, 소유권 변경과 배당·의결권 등 권리 기준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증권 발행 이후 투자자 명부와 권리 변동을 정리하는 시장 인프라에 가깝다.
SEC 거래시장국 직원진은 가상자산 활동과 분산원장기술 관련 질의응답에서 등록 명의개서대리인이 연방 증권법상 기록 보관·보고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분산원장기술을 공식 주주명부 파일 또는 그 구성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젝티브가 내세우는 온체인 기록관리 구상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인젝티브는 자산 발행·관리 도구인 인젝티브 민트(Injective Mint)와 등록 명의개서 기능을 결합해 토큰화 자산의 발행, 권한 설정, 소유 기록, 이전 처리를 하나의 구조로 묶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회사의 ‘첫 레이어1’ 표현과 네 가지 자산군을 한 네트워크에서 다룬다는 설명은 회사 자기서술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는 인젝티브 계열사가 SEC 명의개서대리인이 됐다는 앞선 보도의 후속 맥락에 놓여 있다. 당시 쟁점이 등록 사실 자체였다면, 이번에는 이 지위가 토큰화 주식·비상장 지분·무역금융으로 이어지는 인프라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가 더 분명해졌다.
토큰화 증권 시장에서 발행 기능만으로는 제도권 거래 구조를 완성하기 어렵다. 통상 발행 이후에도 보유자 명부, 권리 기준일, 이전 기록, 배당·의결권 처리 같은 업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명의개서대리인 지위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보다 기록관리와 규제 준수의 접점에 가깝다. 온체인 장부를 쓰더라도 법적 소유 기록과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보고 체계를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한국 독자에게 닿는 지점은 무역금융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G CNS는 7월 27일 실제 무역 환경에서 블록체인·AI 기반 무역금융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검증에서 매출채권을 실물자산(RWA)으로 토큰화하는 영역에 인젝티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본사, 해외 법인, 거래처가 같은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유원장 구조와 매출채권의 발행·이전·결제·거래·관리 가능성을 점검한 사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하반기 중 PoC에서 운영 효율 개선을 확인한 영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채권은 실제 거래와 결제, 신용평가, 금융기관 참여가 맞물리는 영역인 만큼 토큰화 인프라의 실사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시장 반응도 있었다. 더블록은 발표 당일 INJ가 8% 올랐고 시가총액이 약 4억5000만 달러(약 6278억원)라고 전했다.
다만 이 수치는 발표 직후 가격 반응일 뿐이다. 토큰화 인프라 채택 여부나 사업 성과를 뜻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남은 쟁점은 공개 검증이다. 이번 검색에서 SEC 원문 파일로 바로 열리는 TA-1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법인 구조와 공개 filing에 대한 추가 확인은 남아 있다.
인젝티브가 제시한 다음 축은 인젝티브 민트와 등록 명의개서 기능을 결합한 토큰화 자산 인프라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하반기 중 무역금융 PoC 후속 파일럿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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