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xyz와 하이퍼리퀴드(HYPE)가 미국 투자자에게 상장 전 주식 연동 무기한계약(IPOP)을 열기 위한 규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장 기업의 기업공개(IPO) 전 가격 형성을 온체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다루려는 시도다.
두 주체는 미국 규제기관을 상대로 pre-IPO 무기한계약 개방을 설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하이퍼리퀴드는 미국 밖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거래자에게 공식 개방돼 있지 않다. Trade.xyz도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번 논의는 본지가 앞서 전한 상장 전 주식 연동 무기한계약을 다룰 별도 규제 틀 제안의 연장선에 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와 Trade.xyz는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동 의견서에서 Pre-IPO 무기한계약을 IPO 현대화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IPOP은 상장을 앞둔 기업의 예상 공개시장 가격에 노출되는 현금결제형 파생상품이다. 보유자는 회사 주식, 의결권, IPO 배정권,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상품 기능은 가격 노출과 공개 가격 발견에 한정된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와 Trade.xyz는 의견서에서 Trade.xyz가 하이퍼리퀴드에서 IPOP 시장 5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앞서 전한 내용으로는 의견서에 세레브라스(Cerebras) 상장 첫 거래 가격이 IPO 가격보다 89% 높았고, SK하이닉스와 스페이스X도 각각 14%, 11% 높았다는 설명이 담겼다.
양측이 SEC에 제시한 검토 과제는 △상품 분류 △공시 방식 △상장 적격 기준 △시장 무결성 △미국 투자자 접근이다. 주식 연동 무기한계약이 증권선물인지 증권 기반 스와프인지에 따라 등록, 거래 장소, 청산, 증거금 규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무결성 항목에는 오라클과 결제 규칙의 사전 공개, 규칙 변경 공시, 배포자 재량, 감사 추적, 시세조종과 이해상충 방지 장치가 포함됐다. 미국 투자자 접근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한도, 포지션 한도, 상품별 위험 공시를 포함한 단계적 도입 방식이 제안됐다.
한국 독자에게 이 사안은 토큰 가격보다 규제 경로의 문제에 가깝다. 상장 전 기업 가치에 대한 온체인 가격 신호가 미국 규제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SEC가 해당 제안을 승인했거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정한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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