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의심 94건, 중앙점검시스템서 적출

| 최윤서 기자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이후 올해 7월까지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94건이 적출됐다.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의심사례 42건 가운데 36건이 이 시스템에서 걸러져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한 내용이다.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 2025년 77건으로 늘었다.

올해 수치는 7월까지 통보된 문서 건수 기준이다. 지난해 연간 77건과 단순 비교하면 아직 낮지만, 7개월 만에 42건이 통보돼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공매도 거래 법인의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하는 장치다. 기관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한 실시간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받아 한국거래소의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설명자료에서 한국거래소가 NSDS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2025년 3월 31일부터 가동됐다.

제도 도입 전에는 한국거래소가 하루 전체 공매도 거래 중 특정 기관과 계좌를 표본으로 골라 의심사례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도입 후에는 NSDS 가입 주요 기관 25곳의 공매도 패턴을 전수조사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점검 범위가 표본에서 주요 기관 전수 점검으로 넓어진 점이 의심사례 적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 건수 증가는 위반이 갑자기 늘었다는 뜻이라기보다, 감시망이 촘촘해진 결과로도 해석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나중에 되사는 거래다. 가격 하락에 대비하거나 하락에 베팅할 때 활용되지만, 실제 보유·차입 잔고보다 많은 매도 주문이 나가면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생긴다.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 질서 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도 주문이 실제 차입 가능 물량을 넘어설 경우 정상적인 가격 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NSDS가 매매일 이후 결제일까지 보고된 잔고와 매매내역을 매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적발 내역은 투자자 1차 소명과 추가 감리 등을 거쳐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위반 혐의 투자자를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의심사례 적출이 곧바로 위반 확정이나 제재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박성훈 의원은 "단순히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으로는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조사·제재·수익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 이후 절차 속도가 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 관련 지표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국내 증시 반등 속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늘어난 흐름을 보도했다.

이번 자료는 공매도 재개 이후 감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과 사후 절차가 별개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의심사례는 적출, 소명, 감리, 조사, 제재 단계를 거쳐 실제 위반 여부가 확정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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