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환매 계정 의무 놓고 미 업계 충돌

| 류하진 기자

미국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로 환매할 때 보유자를 언제 발행사의 고객으로 볼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규제의 초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자체가 아니라 발행사에 직접 환매를 요청하는 순간 고객확인 프로그램(CIP)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맞춰졌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 5개 기관은 6월 22일 연방관보 제안규칙을 통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고객확인 프로그램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1일이었다.

제안규칙은 발행사가 이용자와 직접 발행, 전환, 환매, 소각을 처리하는 1차 시장 활동을 고객확인 대상으로 봤다. 반면 스마트컨트랙트만 거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경우까지 계정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았다.

남은 쟁점은 직접 환매다. 사전 관계가 없는 보유자가 발행사에 스테이블코인을 보내고 달러 상환을 요구할 때 그 요청만으로 계정 관계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당국은 의견을 구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8월 21일 코멘트에서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사로부터 직접 사거나 환매하려면 발행사 계정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정 개설 시점에 고객확인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유사한 규제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발행사만 규율하면 거래소와 지갑, 스마트컨트랙트 레이어에서 불법금융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반대 방향을 제시했다. 협회는 8월 24일 코멘트에서 1회성 환매 요청은 계정 정의에서 빼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는 다른 규제 금융기관을 통해 환매가 처리되는 경우 최종 보유자가 자동으로 발행사의 고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발행사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법적 관계가 있을 때만 고객확인 의무를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계정을 여는 고객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절차다.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비밀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될 경우, 누가 계정 보유자인지를 정하는 문제는 실제 환매 절차와 비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 쟁점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고객확인 범위를 둘러싼 기존 논의에서 직접 환매 단계로 초점이 좁혀진 사안이다.

현재 일부 발행사의 약관은 계정 기반 환매 구조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팍소스(Paxos)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약관에서 고객만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거나 환매할 수 있고, 환매는 계정과 컴플라이언스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업자의 운영 정책이지 연방 최종 규칙은 아니다. 당국이 어떤 문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직접 환매를 원하는 자가보관 지갑 이용자와 중개기관을 거치는 이용자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2차 시장을 둘러싼 논점도 남아 있다. 마이클 바(Michael S. Barr) 연준 이사는 6월 18일 성명에서 제안된 고객확인 프로그램이 스테이블코인 2차 시장의 불법금융 위험을 충분히 다루는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신용협동조합(America’s Credit Unions)은 8월 24일 이번 제안이 혁신과 신원확인의 균형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1차·2차 시장의 책임 경계, 환매 전용 관계, 감독 책임 분담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봤다.

최종 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견 제출 절차가 끝난 뒤 당국은 제출된 코멘트를 검토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고객확인 의무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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