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권이 올해 상반기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예금보험료로 낸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논의까지 겹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여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65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납부한 예금보험료는 3873억원으로 순이익의 50% 수준이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944억원을 더한 예보 관련 납부액은 4817억원으로 늘어난다. 순이익 규모와 견줘 보면 예금보험 관련 비용 부담이 작지 않은 셈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2570억원보다 5088억원, 198% 증가했다. 다만 본업인 이자이익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이자이익은 2조732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4억원, 0.9% 늘었다. 순이익 증가분에서 이자이익 증가가 차지한 비중은 약 5%였다.
실적 개선을 이끈 항목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었다. 비이자이익은 4364억원으로 전년 동기 474억원의 9배를 넘었고, 이 가운데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분만 4012억원이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비용이다. 금융권은 업권별 표준요율과 차등평가 결과, 특별기여금 등을 반영해 실제 부담액을 낸다.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논의는 저축은행업권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저축은행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4%보다 0.14%포인트 높은 0.54%로 산출됐다.
0.54%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율 최고한도 0.5%를 웃도는 수준이다. 법정 한도와 실제 부담률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업권별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차등평가에서 최고 할증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표준요율 0.4%에 10% 할증이 붙어 0.44% 수준을 부담한다. 여기에 특별기여금 0.1%포인트가 더해지면 현재 최대 부담률은 0.54%다.
새 요율 0.54%에 최대 10% 할증이 적용되면 2028년 부담률은 0.594%까지 오를 수 있다. 저축은행업권이 예보료율 인상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이다.
예보는 특별기여금이 내년 말 종료되면 일부 부담 증가가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앞서 예보료율 재산정 논의와 금융권 반발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업권별 효과는 다르다. 은행은 예보료율이 0.08%에서 0.13%로 오르더라도 특별기여금 0.1%포인트가 빠지면 총부담률이 낮아지지만, 저축은행은 0.4%에서 0.54%로 오를 경우 특별기여금을 제외해도 총부담률이 0.04%포인트 높아진다.
저축은행업권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권은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 산정 항목에서 예보료를 제외한 바 있어, 예보료율 인상이 실제 대출 공급 여력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신 기반도 뚜렷하게 늘지 않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 올해 6월 말 전체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100조3000억원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도입된 직후인 지난해 9월 말 105조원보다 약 5조원 줄었다.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지만, 구조적인 자금 유입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최대 수혜 업권으로 거론됐지만, 막상 수신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요율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중저신용자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 의견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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