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다단계 사건은 기술 이름보다 돈의 흐름에서 갈린다. 고정 수익, 추천 보상, 하위 가입자 유입금이 결합하면 지갑·게임·스테이킹·토큰 발행이라는 포장과 무관하게 형사 리스크가 커진다.
샤오스웨이(邵诗巍) 변호사는 30일 공개한 글에서 중국 내 가상자산 관련 다단계 사건을 네 가지 구조로 나눴다. 그는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은 프로젝트 명칭이나 기술 표방이 아니라 △입장료 성격의 납입 여부 △보상이 사람 수와 연결되는지 △조직 단계와 참여자 규모라고 설명했다.
첫 유형은 이자형 지갑이나 자동 차익거래 도구를 내세운 구조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기면 자동 매매나 크로스체인 차익거래로 수익을 낸다고 홍보한다.
샤오 변호사는 이 유형이 월 10~60% 고정 수익을 약속하고, 실제 운영은 신규 가입자 자금으로 기존 가입자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봤다. 고수익 약속은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장치이고, 신규 이용자의 원금이 기존 이용자 보상의 재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게임과 NFT를 앞세운 모델이다. 겉으로는 카드, 농장, 반려동물 육성 같은 게임 형태를 띠지만 이용자가 토큰이나 NFT를 사야 참여할 수 있다.
이 구매는 법적으로 입장료로 판단될 수 있다. 수익이 게임 내 소비나 광고 매출이 아니라 뒤에 들어온 참여자의 자금에서 나오면 다단계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스테이킹 채굴과 클라우드 채굴기형이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을 맡기거나 등급별 채굴기를 산 뒤 보상을 받는다.
문제는 채굴기나 해시파워가 실제로 확인되지 않고, 스마트계약이 신규 자금을 상위 계정에 나누는 장치로만 작동할 때다. 기술 자동화가 있어도 수익 원천이 실제 채굴, 온체인 대출 이자, 유동성 수수료인지가 쟁점이 된다.
네 번째는 자체 발행 토큰, 이른바 공기코인형이다. 프로젝트 측이 저비용으로 토큰을 만들고,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설명회로 매수를 유도한 뒤 추천 보상을 붙이는 방식이다.
샤오 변호사는 이 구조에서 토큰이 공개된 코드나 독립 사용처 없이 운영자 통제 아래 가격이 움직이고, 참여자 수가 늘어날수록 상위 참여자의 보상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토큰 가격 상승 기대가 모집 수단으로 쓰이면 투자 상품과 모집 조직의 경계가 흐려진다.
실무에서는 네 유형 외 변형도 제시됐다. 산하 거래소나 계약 따라하기 플랫폼이 파트너 제도와 거래 수수료 환급을 앞세우거나, 체인상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관리자 권한이 남아 있는 스마트계약 주소에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공개 체인 노드 구축이나 DAO 거버넌스처럼 보이는 구조도 언급됐다. 수익이 하위 참여자의 질권 설정 금액이나 납입금에 직접 연결되면 기술 명칭과 별개로 보상 구조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샤오 변호사는 글에서 법원이 조직·지도 다단계 활동죄를 판단할 때 입장료 납부 여부, 보상이 인원 수와 연결되는지, 조직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참여자가 30명을 넘는지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가상자산이라는 기술 분야가 아니라 다단계 조직의 규모와 보상 구조를 보는 기준이다.
플러스토큰(PlusToken)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샤오 변호사의 글은 이 사건을 차익거래 지갑형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글은 플러스토큰 사건의 규모가 400억 위안을 넘고, 관계망이 3200단계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대목은 명칭이 아니다. NFT, 디파이, 스테이킹, 클라우드 채굴처럼 익숙한 가상자산 용어가 쓰여도 수익이 실제 서비스 매출이 아니라 하위 가입자의 납입금에서 나오면 구조는 달라진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자금 흐름, 보상 산식, 운영 주체의 역할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추천 보상 자체가 곧바로 다단계 범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비와 수익 원천이 있는지가 사안별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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