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보증비율을 2027년 말까지 100%로 높인다. 고가주택과 오피스텔이 섞인 사업장도 보증 산정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자금 흐름을 넓히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1일 주거사업장 PF 보증비율 확대와 사업자보증 규제 완화 방안을 이날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상 보증은 PF보증, 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 건설자금보증이다. 보증비율은 기존 90~95%에서 2027년 말까지 100%로 확대된다.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건설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할 때 보증으로 덮이는 범위가 커진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조달 조건을 맞추는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PF는 사업 자체의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성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식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 인허가, 착공 전 단계에서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증 조건과 금융기관의 여신 판단이 사업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준다.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포함되면 고가주택 비율에 따라 보증 대상 금액이 차감된다.
앞으로는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를 산정할 때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전액 보증 대상에 들어간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함께 들어간 사업장도 지원 대상 산정 방식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 연면적만 반영해 보증 대상 자금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준주택 연면적을 함께 반영한다.
전체 연면적 10만㎡ 사업장에서 아파트 5만㎡, 오피스텔 3만㎡가 포함된 경우 기존에는 주택 비율 50%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주거용 비율이 80%로 산정돼 건축공사비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 부담도 낮춘다. 현재 2027년 4월까지 적용되는 보증료 30% 감면은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10%를 추가 감면한다. 이에 따라 보증료 감면 폭은 최대 40%까지 커진다.
정부는 13일 금융 종합대책에서 PF보증을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금융당국이 PF 신디케이트론 확대와 보증 지원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금공 조치는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지는 또 8·13 공급대책에 PF 규제 유예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증비율 확대는 이날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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