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화그룹이 KAI 지분 15.89%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안이다.
공정위가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한화그룹은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를 합쳐 KAI 지분 15.89%를 확보했다.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고, 한화는 2대 주주다.
상장회사 주식 15% 이상 취득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인수·합병이나 주식 취득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경쟁당국이 따져보는 절차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방산·우주항공 분야의 수직결합 여부였다. KAI는 완제기 개발과 체계종합을 맡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항공엔진, 레이더, 항공전자장비 등을 공급한다.
지분 취득만으로 경영권 인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요 주주가 된 한화가 KAI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가 심사 쟁점으로 꼽혔다.
KAI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한화가 항공 분야에서는 공급업체이고 우주 분야에서는 경쟁업체라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했다. 노조는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하면 입찰가격,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구성 등 핵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23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때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당시 공정위는 함정 부품 가격 차별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경쟁당국은 결합 자체를 허용하더라도 가격, 공급, 정보교환 등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영역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지도 앞서 공정위가 석유화학 대산 1호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가격과 공급 조건을 통한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를 전한 바 있다.
기업결합 승인은 거래 종결을 위한 주요 절차 가운데 하나다. 앞서 본지는 롯데렌탈 지분 거래에서도 본계약 체결만으로 거래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의 승인을 비롯한 종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승인으로 한화의 KAI 지분 보유를 둘러싼 공정위 심사 관문은 넘어섰다. KAI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 여부, 한화의 경영 참여 범위는 별도 절차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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