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절차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에 냈던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자진 철회하면서 1107억원 규모 매각은 거래종결 시한 당일 다시 멈춰 섰다.
연합인포맥스는 KBI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거뒀다고 31일 보도했다. KBI그룹 계열사 KBI국인산업은 지난해 10월 상상인이 보유한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01%를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매매대금은 1107억원이다. 계약금은 110억7000만원, 잔금은 996억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거래종결 예정일은 올해 3월 말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주식취득 승인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시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상상인은 지난 4월 공시에서 8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주식취득 승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승인신청이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한 거래종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조치에서 출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상상인 측에 관련 조치를 내렸고, 이후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저축은행 지분 인수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따른다. 금융당국은 인수 주체의 재무 상태와 자금 조달 구조, 금융회사 지배 능력 등을 살펴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거래에서 핵심 조건도 금융위원회의 주식취득 승인 여부였다. 계약 시한이 연장됐지만 승인신청이 철회되면서 매수자 측 절차가 더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KBI그룹은 앞서 라온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저축은행업에 진출했다. 라온저축은행은 인수 이후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1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금융권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이 라온저축은행보다 규모가 커 인수 이후 건전성 관리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저축은행 인수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인수 뒤 자본 확충과 부실 관리 부담까지 함께 따지는 거래라는 점에서다.
상상인 측에는 매각 지연이 이어지는 부담이 남았다. 금융당국 조치 이후 추진된 저축은행 지분 정리 절차가 다시 중단되면서 새 매수자 물색이나 계약 해제 여부가 후속 쟁점이 됐다.
다만 KBI그룹이 승인신청을 철회한 구체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계약 해제 여부는 상상인과 KBI국인산업의 서면 통지 등 계약 처리 절차를 통해 정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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