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라인 엘리슨(Caroline Ellison) 전 알라메다리서치 최고경영자와 쯔샤오 ‘게리’ 왕(Zixiao “Gary” Wang) FTX 공동창업자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민사 집행 절차가 5년 거래 금지 조치로 마무리됐다.
CFTC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보충 동의명령을 입력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명령은 엘리슨에게 5년 거래 금지와 10년 등록 금지, 왕에게 5년 거래 금지와 8년 등록 금지를 부과했다.
두 금지 기간은 2022년 12월 23일 내려진 초기 동의명령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보충명령은 새 형사사건이나 새 벌금 부과가 아니라 FTX 관련 기존 민사 집행 절차의 잔여 제재를 정리한 조치다.
이번 사안에서 혼동하기 쉬운 대목은 ‘영구 금지’ 표현이다. CFTC의 새 보충명령은 기간형 거래·등록 금지를 담고 있으며, 영구 금지는 2022년 초기 명령의 반사기 조항 위반 금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별도 합의에 걸쳐 있다.
CFTC는 이번 단계에서 배상, 부당이득 환수, 민사 벌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사유로는 두 사람의 조사 협조, 병행 형사사건의 유죄 인정, 110억2000만 달러(약 15조754억원) 몰수명령을 들었다.
데이비드 I. 밀러(David I. Miller) CFTC 집행국장은 “엘리슨과 왕의 제재는 FTX 관련 조사에서 제공한 실질적 지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CFTC는 두 사람이 알라메다와 FTX에서 사기에 관여했고 그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CFTC는 2022년 12월 수정 소장에서 FTX 고객 예치금 손실이 80억 달러(약 10조9440억원)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CFTC는 엘리슨과 왕을 추가 피고로 넣고 사기 혐의를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초기 동의명령에서 엘리슨의 사기 혐의 2건, 왕의 사기 혐의 1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FTX 붕괴 뒤 이어진 민사·형사 절차에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인물로 분류돼 왔다.
SEC도 2025년 12월 엘리슨, 왕, 니샤드 싱(Nishad Singh)에 대한 최종 합의를 정리했다. SEC 합의에는 영구 반사기 금지와 함께 엘리슨 10년, 왕 8년의 임원·이사직 금지가 포함됐다.
CFTC 같은 상품 규제기관의 거래 금지는 해당 기관이 감독하는 파생상품·상품 관련 시장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다. 등록 금지는 브로커, 자문업자 등 CFTC 등록이 필요한 지위로 시장에 참여하는 길을 일정 기간 막는 조치다.
이번 결정은 FTX 붕괴 이후 규제기관이 내부 협조자에게 어느 수준의 민사 제재를 적용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새 금전 제재를 더하지 않은 것은 형사사건의 몰수명령과 두 사람의 협조 정도를 함께 고려한 결과다.
다만 제재가 가벼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등록 금지는 개인이 관련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직접적인 제한을 두고, 초기 명령과 SEC 합의의 반사기 금지 조항도 별도로 남아 있다.
본지는 앞서 CFTC가 엘리슨과 왕에게 5년 거래 금지와 등록 금지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충명령은 같은 사건의 후속 절차를 확정해 FTX 붕괴 뒤 이어진 민사 규제 절차를 정리한 성격이 강하다.
FTX 사건은 2022년 붕괴 이후 CFTC, SEC, 형사당국의 절차가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명령으로 엘리슨과 왕을 상대로 한 CFTC 민사 집행 절차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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