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첫 정보교환 2년 뒤로…연동 법안 발의

| 이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국제 거래정보의 첫 교환 시점에 가상자산 과세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 정보교환이 2027년에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 시점은 2029년 1월 1일이 된다.

박 의원 등은 10월 16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923이다. 법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제안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할 시간을 마련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보교환 개시 시점과 법안 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2029년은 확정된 과세 일정이 아니다.

현행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국세청 안내상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국세 세율은 20%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로 설명된다.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과세 유예 논쟁에서는 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국회 감사에서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거래자료를 100%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며 국제 정보교환 체계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개정안이 과세 시점과 연동하려는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다. 각국 세무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 교환하기 위한 기준으로, 참여 관할권의 교환 개시 목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나뉜다. 한국의 첫 교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예에 찬성하는 쪽은 거래 유형별 기준과 거래소 신고 시스템을 마련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는 점과 해외 거래자료 확보의 한계도 유예 근거로 제시한다.

서울경제가 10월 18일 업계·전문가 30명을 조사한 결과 28명(93.3%)이 유예에 찬성했다. 소규모 응답자 조사인 만큼 전체 투자자 여론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윤후덕 의원은 국회 감사에서 준비를 약속한 뒤 시행을 반복해 미루면 정책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예 여부와 별개로 과세 당국의 준비 책임과 이행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아직 유예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와 업계 의견을 모아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원장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현행 2027년 시행 일정을 전제로 과세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여당 의원의 과세 유예안 발의와 현행 시행 일정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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