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학자금 채무 징수에 민간업체 투입 검토

| 최윤서 기자

미국 재무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자 징수 업무에 민간 업체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업체 고용과 임금 압류 재개는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5명을 인용한 워싱턴선은 재무부가 이르면 11월 민간 추심업체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재개할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재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무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보도에 논평하지 않았다.

민간 업체 고용과 임금 압류는 별개의 사안이다. 행정 임금 압류(AWG)는 교육부가 고용주에게 채무자의 가처분 급여 일부를 정부에 보내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연방 학자금 지원 안내는 법원 명령 없이 가처분 급여의 최대 15%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은 세금 환급금이나 일부 정부 급여를 미납 채무에 충당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징수 권한이 민간 추심업체의 고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번 보도만으로 업체가 직접 임금을 압류한다고 볼 수 없다.

미 교육부는 1월 16일 임금 압류와 재무부 상계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와 교육부는 9월 30일 채무불이행자가 대출 재활이나 통합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센터를 열었다. 당시 양 부처의 발표는 민간 추심업체 계약이나 강제 징수 재개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자 규모는 집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워싱턴선은 대상자를 ‘거의 1000만 명’으로 표현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교육부가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대출을 약 780만 명, 1790억달러(약 237조1750억원)로 집계했다.

의회조사국 수치는 대상 대출 범위와 기준 시점이 명시돼 있어 보도에 나온 ‘거의 1000만 명’과 같은 통계로 볼 수 없다. 재무부의 9월 30일 자료는 6년 넘게 채무불이행 상태인 차입자가 500만 명 이상이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채무불이행자도 500만 명이라고 밝혔다. 두 범주를 단순 합산해 현재 전체 인원으로 볼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징수 연기를 둘러싼 평가도 엇갈린다. 마크 골드와인(Marc Goldwein)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수석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수 연기로 납세자 부담이 약 50억달러(약 6조6250억원)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골드와인의 추산이다.

마이클 피어스(Michael Pierce) 차입자 보호 단체 프로텍트 보로워스(Protect Borrowers) 사무총장은 “세금 환급금과 임금이 압류되면 가족들이 식비와 임대료에 쓸 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가 징수에 필요한 채무 확인 자료를 갖췄는지도 문제 삼았다.

워싱턴선이 인용한 관계자들은 일부 행정부 인사가 2027년 4월 15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정이 다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 징수 재개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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