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2명이 비밀 감시 법원 판결의 공개 지연 경위와 책임자 명단을 11월 6일까지 밝히라고 행정부에 요구했다. 두 의원은 판결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감시 권한 갱신을 추진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론 와이든(Ron Wyden)·애덤 시프(Adam Schiff) 미국 상원의원은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가 이처럼 간단한 법적 지시도 따르지 않는다면, 의회나 미국 국민이 702조의 다른 법적 제한은 지킬 것이라고 어떻게 믿겠느냐”고 물었다. 두 의원은 판결 공개가 감시 권한 갱신을 논의하는 의회의 판단 자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판결은 미국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을 수집하는 절차를 다루며, 외국인과 연락한 미국인의 통신도 함께 수집될 수 있다.
와이어드는 판결이 3월 17일 관련 감시 절차를 다시 승인하면서 수집 자료에서 미국인의 메시지를 골라내는 검색 도구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와이어드는 행정부의 공개 지침이 판결 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공개 심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한이 9월 13일 지났다고 보도했다. 다만 50 U.S.C. §1872는 비밀 해제 심사 개시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공개 가능한 범위의 판결문을 공개하거나, 국가안보상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법적 판단을 담은 비밀이 아닌 설명문을 내야 한다. 따라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밀 해제 심사가 언제 시작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미국 시민단체 23곳도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판결이 공개되기 전에는 702조를 갱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인의 통신에 접근할 때 영장을 요구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02조의 의회 승인 기간은 6월 끝났지만, 법원이 3월 승인한 절차에 따른 정보 수집은 계속되고 있다. 법원의 승인 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며, 두 상원의원이 행정부에 제시한 답변 기한은 11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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