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 약 1000명의 투표 감시 인력을 50개 주에 보낼 계획이다. NAACP와 유권자 3명은 형사 검사와 수사관의 참여가 유권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밋 딜런(Harmeet Dhillon) 미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8월 17일 약 1000명의 감시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NAACP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도 담겼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장관은 10월 4일 방송 인터뷰에서 감시 인력을 모든 주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50개 주가 대상이라는 발표가 모든 투표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NAACP는 9월 2일 법무부에 감시 지역과 인원 등 20개 범주의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별도 정보공개 소송은 10월 2일 제기됐다.
NAACP와 유권자 3명은 10월 16일 형사 검사와 수사관의 감시 업무 참여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별개로 배치 계획의 적법성을 다툰다.
원고들은 형사 검사와 수사관의 존재가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권법 제11조(b)와 행정절차법 위반을 소송 근거로 들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은 10월 22일 긴급 자료 공개 요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자료를 조기에 공개할지를 다룬 것으로, 감시 계획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에릭 네프(Eric Neff) 미 법무부 투표 부문 책임자 대행은 10월 28일 법원에 낸 선언서에서 FBI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은 감시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교도소국(BOP), 주류담배총포화약국(ATF), 마약단속국(DEA) 직원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감시 중 해당 인력이 총기를 소지하거나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NAACP는 같은 날 제출한 공동 현황 보고서에서 법무부 변호인이 형사 검사와 수사관의 참여 계획을 인정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감시 인력의 직위 명단을 수집하지 않아 형사 검사·수사관의 정확한 인원은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투표 감시를 연방 투표권 법률 준수 여부를 살피는 업무로 설명한다. 민권담당 변호사와 직원이 투표소를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은 법무부의 공식 안내에도 나와 있다.
연방 참관인은 법무부 직원의 투표 감시와 구분되는 별도 제도다. 투표권법에 근거해 법원 명령 등 별도 법적 절차에 따라 파견된다.
연방 참관인은 투표소와 개표 장소의 절차를 살피고, 관찰한 내용을 법무부 민권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법무부의 일반 투표 감시 인력과 연방 참관인은 법적 근거와 운영 절차가 다르다.
법무부는 10월 27일 법원에 제출한 통지에서 최종 배치 지역 명단이 선거일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명단의 확정 시점은 이번 배치 계획을 둘러싼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쟁점이다.
NAACP는 배치 지역 명단이 선거 1~2일 전에는 마련될 것이라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명단을 미리 공개하면 감시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인력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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