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투자 중독 의심 수준 거래량 보여"

| 서미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투자 중독이 의심되는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량, 횟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윤리특위 1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징계 수위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러 해명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히 단기간 내 수십억원대 차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회피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김 의원에게 거래소별 거래 횟수 등의 자료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특위는 이달 중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2소위원장은 "국가 예산으로 월급·활동비를 받고 일하는데 그것을 넘어 영리를 얻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며 "김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소위에서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 수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제명'은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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