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불법 거래소를 운영해 40억 달러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알렉산더 비닉이 미국에 송환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불법 비트코인 거래소 'BTC-e' 운영자인 알렉산더 비닉이 구금됐던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북부캘리포니아에서 기소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러시아 국적자 알렉산더 비닉을 미국으로 송환했다"면서 "5년여의 기소 끝에 40억 달러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를 물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보도자료 / 공식 사이트
기소 내용에 따르면 알렉산더 비닉은 공모자들과 비트코인 익명 거래가 가능한 BTC-e를 소유·운영·관리하면서 다수의 사이버 범죄와 온라인 자금세탁을 지원했다.
당국은 해당 거래소에 해킹, 랜섬웨어 사기, 신원도용 사기, 마약 밀매 등 범죄수익금 4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BTC-e이 미국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재무부에 송금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점, 신원인증절차(KYC) 등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당국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수사하고 해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작업에 그리스 법무부, 미국 FBI, 국세청(IRS) 범죄수사국 등이 공조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비닉은 2017년 1월 미등록 송금업체 운영, 자금세탁 공모, 불법 금전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해 2017년 7월 미국 요청으로 그리스에 구금됐다. 이후 2018년 프랑스로 인도돼 2016~2018년 프랑스 기업·기관을 공격한 랜섬웨어 '록키(Locky)'의 개발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