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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집행정지 인용 여부 2/5 전 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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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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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3일 진행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법원 심문이 열렸다. 인용 여부는 바로 판가름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이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기한으로 정한 5일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또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 여부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의 상장 폐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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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에이치16

2023.02.06 12:14: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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