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1년 이내 획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과 달리 비과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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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법원, 암호화폐 수익 과세 인정...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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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kae
2023.03.02 19:39:2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