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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검찰 "암호화폐, 현행법상 '재산'은 맞으나 '화폐'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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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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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위챗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화폐'의 성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암호화폐는 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사용됐다면 재산상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 법학적 측면에서 두루 검토한 결과,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되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질서의 통일성을 해친하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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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엠마코스모스

2023.03.22 17:23:5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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