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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코인 보유시 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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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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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김남국 방지법'이다.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등록할 때 본인과 가족 소유의 코인 등 가상자산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했을 때는 징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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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낙원가

2023.05.14 10:33:0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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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KIM710

2023.05.13 12:12:12

유용하고 좋은 자료 괞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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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acee

2023.05.12 19:58: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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