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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시세조작 코인 상장'...코인원 직원·브로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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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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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을 청탁하며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 고모(44)씨와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41)씨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고씨는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 코인원 이사였던 전씨는 고씨와 황씨(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상장을 대가로 총 19.2억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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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k015

2023.05.26 11:08:32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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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l

2023.05.26 11:06: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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