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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윤 변호사, NFT 접목한 상표권 분쟁 법적 권리문제 해결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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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6.24 (토)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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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윤 변호사 "NFT 권리 계약 내용은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진 = 최재윤 변호사 / 사진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접목한 패션 및 영화, 게임 시장에서 상표권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적 권리문제를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24일 진행된 2023년 한국정보법학회·블록체인법학회 하계공동 정기학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혀다.

최재윤 변호사는 "NFT 권리에 대한 계약 내용은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양측의 협의가 제대로 되야 한다"며 "산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NFT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2023년 한국정보법학회·블록체인법학회 하계공동 정기학술 세미나 /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 에르메스 '버킨백' · 나이키 ‘스니커즈’ NFT 상표권 분쟁

에르메스는 미국 디지털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차일드는 에르메스의 상징인 버킨백이 모피로 뒤덮인 듯한 가상의 가방에 '메타 버킨'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 NFT로 만들어 판매한 바 있다.

로스차일드가 지난 2021년 선보인 디지털 미술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던 버킨백 NFT는 약 10억원어치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에르메스는 “브랜드 동의도 없이 자사의 상품권을 침해해 수익을 창출했고 버킨이라는 상품명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작가인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 2월 로스차일드에게 13만 3000달러(환화 약 1억 6800만원)를 에르메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버킨백은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가방으로 배심원단은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린 것이다.

스포츠 웨어 브랜드 나이키도 온라인 리셀 플랫폼 스톡엑스(StockX)가 허가되지 않은 나이키 신발 이미지를 NFT로 판매했다며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나이키는 소장에서 스톡엑스 NFT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보상 및 판매 중단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톡엑스는 운동화, 핸드백, 다른 상품들을 재판매하는, 이른바 리셀(Resell)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난해 기준 기업 가치는 38억 달러(환화 약 4조 9856억원) 이상이다.

나이키에 따르면 스톡엑스는 지난달 허가되지 않은 나이키 스니커즈 NFT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스톡엑스가 판매한 나이키 브랜드 NFT들은 500개 이상이라고 나이키는 주장했다.

사진 = 2023년 한국정보법학회·블록체인법학회 하계공동 정기학술 세미나 /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 영화 '펄프 픽션' 양측 합의 종결·P2E 등급분류 취소 판결 사례 발표

지난 2021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1994년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에 관한 NFT를 판매하려 하자 이에 맞서 미국 영화제작사인 미라맥스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판매 중단을 골자로 소장을 접수했다.

타란티노 감독은 그가 손으로 쓴 오리지널 펄프픽션 시나리오의 일부를 스캔해 NFT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향후 진행될 NFT 경매를 안내하기 위한 '타란티노 NFTs' 홈페이지도 개설했었다.

미라맥스는 소장을 통해 "계약상 타란티노 감독은 펄프픽션에 대해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화형 게임, 라이브 공연 및 기타 부수적인 매체 미디어가 포함되지만 영화의 각본과 연결된 NFT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NFT가 ‘정식 미라맥스 상품’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NFT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술인지 정의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다만 양측의 합의에 이르러 별도의 법원 판단 없이 지난해 10월 종결 됐다.

또한, 파이브스타즈와 무한돌파삼국지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가 법에 맞다고 판결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2021년 5월 NFT 기술을 활용한 플레이투언(P2E)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게임에 대해 사행성 등을 이유로 연령등급을 취소했는데 이런 결정이 현행법에 맞느냐가 쟁점이 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인해 NFT를 제공하는 P2E 게임 국내 서비스는 법 개정이 없이는 어려워졌다. P2E 게임물에서 제공되는 암호화폐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P2E 게임물은 허용되지 않은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에 해당해 위반 했다는 것이다.

최재윤 변호사는 "게임아이템 NFT의 경우 게임의 이용을 통해 얻기도 하지만 게임의 이용을 위해 미리 구매하기도 한다"며 "게임아이템을 얻은 방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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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3.06.27 16:23: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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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0609
  • 2023.06.27 12:17: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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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3.06.27 11:59: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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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3.06.26 15:39: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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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3.06.26 10:48:01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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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sdt5928
  • 2023.06.26 10:2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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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3.06.26 10:19:35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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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ny
  • 2023.06.26 08:36: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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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3.06.26 07:43:3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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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버드
  • 2023.06.26 07:36:50
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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